영풍,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등 경영진 고발

강현정 기자 / 기사승인 : 2025-09-11 14:5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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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고려아연 최대주주 영풍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과 박기덕 사장, 그리고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의 이상목 대표를 상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영풍은 11일 법무법인 케이엘파트너스를 통해 서울용산경찰서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최윤범 회장과 박기덕 사장은 회사 자금을 이용해 주주총회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고, 액트 이상목 대표는 이를 수수했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최윤범 회장과 박기덕 사장은 2024년 4월경 액트와 연간 4억 원, 2년간 총 8억 원 규모의 자문계약을 체결했다. 액트는 이 계약을 통해 고려아연 소액주주연대를 설립·운영하고, 주주총회 의결권 위임장 수거 및 전자위임장 시스템 운영, 우호 세력 확보 등을 담당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행위는 상법 관련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상법 제634조의2 제1항은 회사의 이사나 경영진이 주주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회사의 자금으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영풍은 이 계약이 “경영진 개인의 지위를 지키기 위한 수단일 뿐, 회사 전체의 이익과는 무관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고발장은 액트 이상목 대표가 이러한 계약을 통해 고려아연으로부터 금전을 수령한 점을 문제 삼았다. 상법 제634조의2 제2항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했다.

영풍 측은 이상목 대표가 계약을 통해 실질적으로 경영진의 의결권 확보를 지원하고 그 대가로 금전을 취득한 것은 이익수수 금지 규정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사안 단순한 상법 위반에 그치지 않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업무상 배임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영풍은 또한 액트와 고려아연, KZ정밀이 자본시장법상 의결권대리행사권유 제도를 위반한 부분도 문제 제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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