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총수 계열사 부당지원…과징금 4억원

강현정 기자 / 기사승인 : 2024-12-04 14:59:55
  • -
  • +
  • 인쇄
2곳서 상표권 사용료 안 받아
▲ 셀트리온 2공장 전경 <사진=뉴시스>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셀트리온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총수 지분이 높은 계열사에 상표권을 무상 제공하는 방식으로 12억원 규모의 이익을 부당하게 몰아 준 혐의다.

공정위는 셀트리온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3500만원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셀트리온은 지난 2009년부터 2019년까지 계열사였던 셀트리온헬스케어(이하 헬스케어)에 의약품 보관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상표권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해 11억8000만원 상당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계열사인 셀트리온스킨큐어(이하 스킨큐어)에게도 셀트리온 상표권을 무상으로 제공해 3000만원 상당 부당 이익을 줬다고 덧붙였다.

헬스큐어는 현재 셀트리온에 인수합병된 상태이나, 부당 이익을 받을 당시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지분 88%를 소유했다. 스킨큐어의 경우, 서 회장이 지분 69%를 보유한 회사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셀트리온은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을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한 2008년 8월, 헬스케어에 셀트리온 제품에 대한 국내외 독점판매권을 부여했다. 이와 함께 제품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비용을 일부 부담하는 ‘판매권부여 기본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에는 헬스케어가 셀트리온으로부터 바이오시밀러 제품을 매입하고 보관하며, 셀트리온이 제품을 보관할 경우 보관 비용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셀트리온은 2009년 12월부터 헬스케어로부터 보관 비용을 받지 않기로 합의했다. 2012년 8월에는 지급 규정을 계약서에서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두고 공정위는 헬스케어가 독점 판매권을 갖는 대신 제조·개발 과정에서 위험을 부담하도록 한 기존 계약 조건에 반하는 행위이며, 제품의 소유권자가 보관책임을 지는 일반적인 거래 상식이나 관행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셀트리온은 이같은 방식으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약 9억5000만원의 보관료를 헬스케어에게 제공했다. 이에 더해 셀트리온은 자신이 개발·등록해 보유한 그룹 셀트리온의 상표권을 헬스케어와 스킨큐어에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 각각 2억3000만원, 30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했다.

공정위는 셀트리온의 이 같은 지원이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총수일가 사익편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서 회장에 대한 고발은 이뤄지지 않았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강현정 기자

오늘의 이슈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