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위반 행위 관련 심사보고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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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약 600개의 가맹점을 상대로 나무젓가락 등 본사 물품을 강매한 프랜차이즈 브랜드 60계치킨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착수했다.
19일 프랜차이즈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치킨 프랜차이즈 브랜드 ‘60계치킨’ 운영사인 장스푸드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장스푸드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나무젓가락, 비닐쇼핑백 등을 ‘필수품목’으로 정하고 본부에서 구입하도록 강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필수품목은 구입 강제 품목으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주 영업과 관련해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품목을 말한다.
거래 상대방을 강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위법이지만 상품과 브랜드의 동질성 보호를 위해 가맹본부는 필수적인 품목에 한해 예외적으로 구입 강제 품목을 지정할 수 있다.
2015년 설립된 장스푸드는 지난해 매출 1501억원, 영업이익 74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전년보다 19.5%(250억원)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적자(34억원)에서 흑자로 전환했다. 최대주주인 ㈜최선씨앤씨와 그 특수관계자의 지분율이 72.0%다.
국내 가맹본부는 필수품목 유통마진을 받아 수익을 내는 경우가 많다. 이에 공정위는 그동안 일부 가맹본부가 지나치게 많은 물건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거나 가격을 일방적으로 높이는 방식으로 과도한 이익을 편취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제도 개선에 힘써 왔다.
공정위는 조만간 심의를 열고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가 인정될 경우 장스푸드는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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