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비앤지스틸 사망사고…노동계, “사업주 구속하라”

강현정 기자 / 기사승인 : 2024-02-27 15: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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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내 3명 사망…수사‘제자리걸음’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현대비앤지스틸에서 1년도 안 돼 3건의 중대재해가 잇따라 발생했지만 수사가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노동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2022년 첫 사고 발생이후 지금까지도 수사가 아무런 진척이 없는 것을 두고 노조는 재벌가 대표 이사를 구속하고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지난 26일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현대비앤지스틸 사업주에 대한 조속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다음달 30일까지 탄원서 서명운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노조는 “현대비앤지스틸은 지난 2022년 9월 첫 번째 중대재해 이후 같은 해 10월과 지난해 7월 두 차례의 중대재해가 연이어 발생했다”며 “중대재해 발생 이후 17개월의 시간이 지났지만 현장에서 바뀐 것은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같은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연속적으로 발생했지만 노동부는 세 건의 중대재해를 같이 조사해 검찰로 보내겠다고 했다”며 “1년이 넘는 긴 시간을 기다린 노동자들에게 노동부는 ‘자료는 보냈지만 검찰송치가 된 것은 아니다’라는 답변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에 대한 수사와 구속을 미루는 것은 더 많은 노동자의 죽음을 만드는 것”이라며 “현대비앤지스틸에 대한 명확한 수사 진행과 사업주에 대한 구속, 현장 환경 개선도 이뤄지지 않아 노동자들은 여전히 중대재해 위험 속에서 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7월 현대비앤지스틸의 창원공장에서는 노동자들이 압연(철판을 얇게 하는 공정) 설비를 점검·보수하는 과정에서 무게가 수백㎏인 설비가 넘어지며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이 공장에서는 2022년 9월과 10월에도 사고가 1건씩 발생해 노동자 2명이 숨졌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 예방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공장은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로 철강 등을 만들며 상시근로자가 400여 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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