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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픽사베이> |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선박수리업체 삼강에스앤씨의 협력업체 노동자가 작업 도중 숨진 사고와 관련 재판을 받아온 대표가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다.
지금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 중 가장 높은 형량이자, 법정 구속된 사례로는 두 번째다.
22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형사1단독 류준우 부장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삼강에스앤씨 전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앞서 지난 2022년 2월 19일 경남 고성군에 있는 삼강에스앤씨 사업장에서 협력업체 직원 50대 노동자가 선박 난간 보수 공사를 하다 추락해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이와 관련해 안전 조치를 다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업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직후인 2021년 3월과 4월에도 협력업체 노동자가 작업 도중 사고로 숨지는 등 1년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노동자가 통제를 무시하고 작업 공간에 들어가 숨졌다며 자신은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왔다.
재판부는 “A씨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만 7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1년 새 3명이 산업재해로 숨졌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 잘못으로 사망사고가 나 회사가 손해를 본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선고는 지금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3건의 사건 가운데 형량이 가장 높다.
앞서 한국제강 대표이사 B씨는 2022년 3월 경남 함안군 한국제강 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노동자가 1.2톤 무게의 방열판에 다리가 깔려 숨진 것과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4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원청 대표이사가 구속된 첫 사례였다.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엠텍의 대표이사 C씨의 경우 법정 구속은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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