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어로프 입찰 담합…고려‧만호‧DSR제강 과징금 13억 부과

강현정 기자 / 기사승인 : 2024-12-09 15: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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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공분야 34건 담합
▲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뉴시스>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약 13년간 와이어로프 구매 입찰을 담합한 제강업체 3곳에 대해 과징금 총 13억54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고려제강 5억2000만원, 만호제강 5억1900만원, DSR 3억1500만원이다. 이중 사건의 가담 정도, 조사 협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만호제강은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3사는 2009년 3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약 13년간 총 34건의 민간·공공분야 와이어로프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합의하거나 입찰 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진행했다.

와이어로프(Wire Rope)는 무거운 물체를 옮기기 위해 철심 등으로 제작된 밧줄로, 강도가 높고 유연한 특성이 있어 조선업, 건설업, 해운업 등 다양한 업종에서 사용되며, 이들 3사가 관련 시장의 90% 정도를 점유하고 있다.

이들은 저가 입찰 등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방지할 목적으로 사전에 모임 또는 유선연락 등을 통해 낙찰 예정자, 들러리 참여사 등을 합의했다.

이에 따라 3사는 6개 민간 회사가 발주한 21건의 입찰의 경우 해당 발주처와 거래하던 회사가 계속 낙찰받기로 합의했고, 고려제강과 만호제강은 대한석탄공사가 발주한 13건의 입찰에서 홀수해는 만호제강이, 짝수해는 고려제강이 번갈아가면서 낙찰받기로 합의하고 실행했다.

그 결과, 이들은 34건의 입찰에서 모두 합의한 대로 낙찰받을 수 있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산업 전반에 파급효과가 큰 철강제품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정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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