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뉴시스> |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알펜시아 리조트 자산매각 과정에서 입찰담합을 한 KH그룹에 과징금 510억원 철퇴를 내렸다. 이와 함께 담합을 지휘한 배상윤 KH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17일 KH필룩스와 KH전자, KH건설, KH강원개발, KH농어촌산업, IHQ 등 6개사가 지난 2021년 6월 강원도개발공사가 발주한 알펜시아 리조트 자산매각 공개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10억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강원도개발공사는 경영 개선을 위해 2016년부터 알펜시아 자산매각을 추진했다. 외국인 투자자 유치를 매각이 실패하자 강원도개발공사는 공개입찰을 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후 실시한 4차례의 공개경쟁입찰이 투찰자가 없어 모두 유찰됐고, 2021년 3~4월에 진행한 2차례의 수의계약도 결렬됐다.
KH그룹 6개사는 5차 입찰에서 1차 입찰 대비 30% 감액될 거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KH필룩스가 설립하는 자회사를 통해 알펜시아 리조트를 낙찰받기로 하고, 유찰 방지를 위해 KH건설이 자회사를 설립해 들러리로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이어 2021년 6월 진행된 5차 입찰에서 KH필룩스의 자회사인 강원개발이 계획대로 알펜시아 리조트를 최종 낙찰받는데 성공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지방공기업이 소유한 대규모 자산을 매각하는 입찰에서 담합에 가담한 사업자들을 엄정 제재했다”며 “앞으로도 정부와 공공기관의 자산 매각 입찰과 관련된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