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라이프생명, 이익 1조 부풀려 임직원 징계 제재

강현정 기자 / 기사승인 : 2024-10-08 16: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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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 허위 제출…과태료 1800만원 제재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금융감독원이 재무제표에 파생상품 관련 손익을 1조원 이상 부풀린 메트라이프생명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8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메트라이프생명에 과태료 1800만원을 부과했다. 임직원 1명에게 견책을, 퇴직자 1명에게 감봉 3개월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을 각각 징계했다. 자율처리 필요사항도 통보했다.

금감원은 메트라이프생명이 사실과 다른 재무제표를 제출해 제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메트라이프생명이 지난 2020년과 2021년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작성하며 파생상품 관련 이익과 손실을 과대 계상한 재무제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통상 보험회사는 보험업법 제118조 제1항 등에 따라 당해 회계연도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기업회계기준 등을 준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해야한다.

지난해 4월 안진회계법인이 금융감독원에 정정해 제출한 2021년 12월 기준 감사보고서 등을 보면 파생상품관련손익과 파생관련 미수금 및 미지급금에 대한 오류가 있어 2020년 12월 3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재무제표를 재작성했다고 되어 있다.

수정된 감사보고서상 지난 2021년 12월 31일 기준 파생상품 관련 이익은 1545억원, 관련 손실은 3413억원이다. 그런데 수정되기 전 감사보고서를 보면 이익이 1조1905억원, 손실이 1조3773억원으로 부풀려졌다.

2020년 12월 31일 기준 이익과 손실도 수정된 감사보고서에는 파생상품 관련 이익 2055억원에 손실 3005억원이었으나 수정되기 전에는 이익 3014억원에 손실 3965억원으로 이익이 늘고 손실이 줄어들었다.

다만 보고서는 회계처리 오류로 사실과 다른 재무제표를 제출한 것이며, 이 오류가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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