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뉴시스> |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의류 및 음료수병 생산에 사용되는 코발트 액상 촉매의 가격과 거래처 등을 사전에 합의해 ‘짬짜미’한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3일 오에스씨, 메케마코리아, 제이테크 등 3개 사업자의 부당 공동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6억4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코발트 액상 촉매는 폴리에스터와 페트(PET) 원료인 PTA를 제조하는 데 필요한 핵심 촉매제다. 국내에서는 이번에 제재를 받은 3개 업체가 주요 공급자다. 수요처로는 롯데케미칼, 한화임팩트, 효성화학, SK케미칼 등 총 6개 사가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오에스씨 등 3개 업체는 지난 2015년 1월, 공급 가격 경쟁으로 영업이익이 감소하자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각 사의 거래처를 나누고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했다. 또 가격 경쟁을 줄이기 위해 협력해 공급 가격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이들 업체는 지난 2023년 1월까지 약 8년간 합의를 이행하며 각 사의 거래처를 고정하고 공급 가격을 지속적으로 인상했다. 이 기간 동안 코발트 액상 촉매의 임가공비는 2015년 톤당 185달러에서 2023년 1월 300달러로 약 62% 증가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최종 소비재는 물론 이를 제조하는 원재료와 관련한 담합에 대해 감시를 지속하고, 법 위반행위 확인 시에는 엄정한 법 집행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