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은행, 금소법 위반…‘기관경고’ 중징계

강현정 기자 / 기사승인 : 2024-11-19 16:3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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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경고 및 과태료 4.4억 부과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전북은행이 대출 과정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상 적합성 원칙을 위반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북은행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기관경고와 함께 과태료 4억3640만원을 부과했다.

금소법은 금융회사가 대출 상품을 권유하는 과정에서 금융소비자의 재산과 신용 상황, 변제계획, 연령, 계약체결의 목적 등을 파악하고 서명·날인이나 녹취 등으로 이를 확인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전북은행의 2개 지점은 2021년 10월부터 2022년 7월까지 19건의 대출 계약을 권유하는 과정에서 이를 지키지 않아 금소법상 적합성 원칙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은행은 보험업법도 위반했다. 36개 영업점이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54명의 고객에게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는 과정에서 신·구 보험계약에 대한 비교 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중요사항을 잘못 안내함으로써 140건의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켰다.

보험업법은 기존 보험계약의 소멸과 새로운 보험계약으로의 갈아타기가 6개월 이내에 이뤄질 경우 보험료와 보험기간, 주요 보장내용 등 중요사항을 비교안내해 보험계약 전환에 따른 손해발생 가능성을 설명토록 하고 있다.

이밖에 전북은행은 지배구조법상 임원 선임·해임 사실의 공시·보고 의무도 위반했다.

지배구조법에 따르면 은행이 임원을 선임한 경우 7영업일 이내에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금감원장에게 보고해야 하는데도 전북은행은 은행장 등 임원 23명의 선임 사실을 늑장 공시 또는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은행은 청약이 철회된 대출계약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도 부당하게 수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역시 금소법 위반이다.

금소법상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 가입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자유롭게 계약을 철회할 권리인 청약철회권을 갖는다. 대출성 상품의 청약철회 가능기간은 계약서류 제공일, 계약체결일 또는 계약에 따른 대출금 지급일로부터 14일로 이 기간 이내에는 중도상환수수료 등의 불이익 없이 대출 계약 자체를 무효화할 수 있다.

그럼에도 전북은행은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14일 이내에 대출성 상품의 청약을 철회한 차주 144명에 대해 이미 수취한 중도상환수수료 1654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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