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카카오모빌리티 ‘회계위반’ 중징계 과징금 41억 부과

강현정 기자 / 기사승인 : 2024-11-06 16:5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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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성은 없었다고 판단…직접 고발은 하지 않아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금융당국이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중대한 회계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중징계 결론을 냈다. 다만 위반에 있어 고의성은 없었다고 판단하고, 직접적인 검찰 고발 조치는 하지 않았다.

대신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수사기관을 통해 규명해야 할 점이 상당하다고 보고, 관련 자료를 검찰에 이첩하기로 했다.

증선위는 6일 정례회의에서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을 과대계상한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직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중대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보고 중징계를 의결했다.

증선위는 회사에 34억6000만원, 대표이사와 전 재무담당임원은 각각 3억4000만원씩 총 41억 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전 재무담당임원 해임(면직)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감사인 지정 2년, 수사 참고 목적의 검찰 업무정보 송부 등 제재조치를 의결했다. 과징금의 경우 추후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된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2월 카카오모빌리티가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총액법으로 회계를 처리해 매출을 부풀렸다며 고의 1단계를 적용해 과징금 약 90억 원과 대표이사 해임, 검찰 고발 등을 회사 측에 통보한 바 있다.

증선위가 가장 중점적으로 들여다본 것은 ‘고의성’이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2020년부터 가맹택시 사업매출을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몸값을 높이기 위해 고의적으로 부풀렸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이 회사는 가맹 택시에 수수료를 받고 일정 수준을 되돌려주는 구조를 취했다. 가맹 택시는 통상 운임의 20%를 카카오모빌리티 자회사에 냈고 이후 카카오모빌리티는 다시 택시기사에게 주행 데이터와 광고 노출 대가로 운임의 17%가량을 돌려줬다.

두 건을 별개 계약으로 보고 카카오모빌리티는 수수료 20% 전부를 매출로 반영했는데, 금감원은 사실상 두개 계약이 하나의 계약인만큼 20%에서 되돌려준 돈을 뺀 나머지만 매출로 봐야한다고 봤다. 금감원 측은 회계는 형식보다 실질이 중요한데 매출이 부풀려져 반영된 것은 고의성이 다분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증선위는 “외형상 계약구조에 근거해 가맹수수료 전체를 영업수익으로 인식한 것은 중대한 회계처리 기준 위반에 해당한다”면서도 고의성은 인정하지 않았다. 그 이유로 대형회계법인 3곳이 회사 회계처리 방식을 인정했고, 공모가는 매출액 이외에도 영향을 미치는 영업이익·순이익 등도 있다는 점, 회계처리 기준이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회계법인과 상의해 정책을 수립한 점 등을 들었다.

위반 동기를 ‘고의’가 아닌 ‘중과실’로 판단하면서 증선위가 직접 카카오모빌리티를 검찰에 고발하진 않았다. 하지만 업무자료를 검찰에 넘기겠다는 별도 의결이 나오면서 실질적 조치 수준은 고의가 인정된 것과 다름없었다. 검찰이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추가 수사를 벌여 기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번 금융당국 발표와 관련해 카카오모빌리티는 현장과 회계상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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