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조양래 명예회장 한정후견 기각…“건강 문제없다”

강현정 기자 / 기사승인 : 2024-08-01 17: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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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심 이어 대법도 원심 확정…조현범 승계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대법원이 조양래 한국앤컴퍼니그룹 명예회장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 심판 재항고를 기각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 1부는 지난달 30일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이 아버지인 조 명예회장에 대해 청구한 한정후견 개시 심판 재항고를 기각했다.

 

성년후견은 나이가 많거나 장애, 질병 때문에 의사결정이 어려운 성인에 대해 후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조 이사장은 조 명예회장이 2020년 6월 한국앤컴퍼니그룹 지주사인 한국앤컴퍼니 주식 전부를 조현범 회장(당시 사장)에게 블록딜로 넘긴 것을 두고 아버지의 자발적 의사인지 의문이라며 성년 후견 심판을 청구했다.

 

당시 조 명예회장의 결정이 온전한 정신 상태에서 결정된 것이 아닐 수 있으니 확인해봐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2022년 4월 1심 법원은 조 이사장의 청구를 기각했고, 항고심 재판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4월 조 이사장 측이 재항고장을 제출했지만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조 이사장은 1일 낸 성명에서 “아버지의 치료와 건강할 때의 소신을 지키기 위해 성년 후견 심판 청구를 시작했고, 정확히 4년이 지났다”며 “법은 한번도 정의롭지 못했고, 진실을 확인하려 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이어 “아버지는 병든 노인이나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 평가받지 못했고, 재벌 회장으로 숨겨지고 감춰지고 경영권으로 평가됐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자식으로써 아버지 치료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으며, 적극적으로 치료받길 바란다”고 마무리했다.

 

법원이 한정후견을 받아들였다면 조 이사장은 법원이 정한 범위 안에서 조 명예회장의 대리권과 동의권, 취소권 등을 행사할 수 있었다. 조 명예회장이 블록딜 방식으로 조현범 회장에게 건낸 지주사 주식도 다시 회수하는 것도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 결정으로 조현범 회장은 한국앤컴퍼니그룹 경영권을 완전히 확보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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