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사건‧근로감독의 신속‧정확한 처리 지원하고 대국민 노동법 상담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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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고용노동부 제공. |
[일요주간 = 최부건 기자] 근로감독 행정 전반에 인공지능(AI) 시스템이 도입이 추진되면서 근로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고 노동약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15일 오후 2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인공지능 전문기업 ㈜마음AI와 근로감독관 인공지능(AI) 지원시스템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근로감독관 인공지능(AI) 지원시스템은 지난 5월 29일 '노동의 미래 포럼'에서 노동법 준수 관행을 확립하기 위한 정책 아이디어로 제안되었다.
이후 고용노동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과기정통부 및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공공부문 인공지능(AI) 일상화와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을 더욱 가속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초거대 AI 기반 서비스 개발지원 사업'(공공특화 부문) 공모에 참여해 10:1 이상의 경쟁을 뚫고 최종 선정됐다.
근로감독관 인공지능(AI) 지원시스템은 근로감독관이 신고사건과 근로감독을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민이 노동법에 관해 질문하면 24시간 개인화된 답변을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고용노동부는 충분한 신뢰성 테스트를 거쳐 올해 11월 근로감독관 인공지능(AI) 지원시스템을 공개할 계획이다. 근로감독관은 업무망 내에서 국민은 웹사이트‧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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