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푸르넷 교사에 ‘갑질’한 금성출판사 제재

강현정 기자 / 기사승인 : 2024-07-31 17: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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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지 시 학부모 서명 받아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뉴시스>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공부방 브랜드 푸르넷 운영사인 금성출판사가 지도교사가 계약 해지를 요청하면 전체 회원 집을 방문해 부모 서명을 받아오라는 갑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부방 지도교사에 사실상 이행 불가능한 계약조건을 걸고 위약벌을 부과하는 등 이른바 ‘갑질’을 한 금성출판사가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금성출판사의 푸르넷 공부방 교사에 대한 갑질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금성출판사는 2012년 3월부터 현재까지 ‘푸르넷 지도교사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회사가 지정한 인수교사와 함께 푸르넷 공부방 회원의 집을 방문해 보호자에게 서명을 받는 식의 인수인계를 진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회원 인계인수 조항을 계약서에 규정했다.

 

특히, 인계인수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최대 500만원을 지도교사에게 부과하는 위약벌 규정도 뒀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회원인계인수 조건을 설정한 셈이다.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 계약조건 등은 회사가 별도로 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신규 또는 변경된 계약조건은 시행 전 각 교사에게 통보한다는 임의 변경 조항을 넣기도 했다.

 

공정위는 금성출판사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지도 교사에게 불이익을 준 것으로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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