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유통업자 법 위반행위 엄중 제재”
![]() |
▲ 사진=GS리테일 홈페이지 갈무리.[일요주간 = 이수근 기자] |
[일요주간 = 이수근 기자] GS리테일이 납품업자에게 판촉비용을 떠넘겼다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8일 GS홈쇼핑을 운영하는 GS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5억 8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2017년부터 2022년 11월까지 자신의 홈쇼핑 방송을 통해 납품업자의 상품을 혼합수수료 방식으로 판매하면서 약정서에 기재한 방송시간을 넘어서서 판매촉진행사를 임의로 연장해 진행했다.
GS리테일은 임의로 홈쇼핑 방송 시간 전·후 30분까지 방송 시간과 동일한 조건으로 판매를 계속했다. 이에 따라 방송시간 전·후 30분에도 방송 시간과 같게 판촉 행사를 연장해 진행했다.
그러나 GS리테일은 방송조건 합의서와 그 부속 문서인 판매촉진 합의서에 방송 시간만을 기재했을 뿐 방송 시간 전후에도 방송조건으로 판매를 계속한다거나 판촉 행사를 연장해 진행한다는 사실을 납품업자에게 서면으로 알리지 않았다. 별도 약정서도 작성하지 않았다.
이처럼 GS리테일은 판촉 행사를 진행한다는 사실을 납품업자에게 알리지 아니하면서도 판촉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품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납품업자는 방송 전·후 30분 동안 자신이 알지도 못한 채 진행된 판촉 행사에 대해 판매촉진 합의서에 기재된 분담 비율(통상 50대 50)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게 됐다.
GS리테일이 2017년도부터 2022년 11월까지 혼합수수료방식을 적용해 판매한 상품은 총 2만 5281건이다. 이 같이 판매촉진행사를 방송 전후에도 임의로 진행하면서 납품업자에게 비용을 전가한 건은 9313건, 납품업자에게 전가한 판촉 비용은 19억 7850만 원에 이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규모유통업자가 은밀한 방식으로 납품업자에게 판촉 비용을 전가한 행위를 적발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대형유통업자의 법 위반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해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