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위반으론 역대 최대 과징금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GS25 편의점을 운영하는 GS리테일이 신선식품 제조위탁 업체에 222억원 가량에 달하는 성과장려금, 판촉비 등을 부당하게 요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GS리테일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지난 2일 과징금 243억 6800만원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GS리테일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제조업체들에 유통과 판매와 관련한 책임까지 떠넘겨 손해를 끼쳤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2016년부터 작년까지 김밥 등 신선식품 제조·위탁업체들로부터 성과장려금, 판촉비, 정보제공료 등의 빌미로 총 222억28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중 126억1200만원은 안 팔린 제품 폐기와 판촉행사 비용으로 받아내면서 업체들이 행사를 제안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고, 판촉비가 목표에 못 미치는 업체와는 거래 중단을 시도하는 등 갑질을 했다.
또 납품업자가 자기 제품을 사달라고 유통업자에게 주는 돈인 성과장려금을 사실상 하청업체인 이들 업체들에게 요구해 68억7800만원을 받았다. 계약과 달리 매입액이 줄었는데도 성과장려금을 받은 경우도 112회에 달하는 등 전형적인 대기업 갑질을 이어갔다.
송상민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은 “수급사업자들은 기업소개서에 ‘GS25 FF제품 전용공장’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대부분 GS리테일이 발주한 신선식품만을 생산·납품하는 등 매출 의존도가 사실상 100%에 달했다”며 “GS리테일은 수급사업자들이 판촉비 부담으로 손익이 악화되는 상황임을 명확히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2020년 2월부터 2021년 4월까지는 9개 수급사업자들로부터 정보제공료 명목으로 27억3800만원을 받아냈다.
수급사업자들은 단순히 GS리테일의 발주서에 적힌 발주 품목, 규격, 수량대로 생산해 납품한다. 이 때문에 제공받은 정보를 활용할 여지가 없지만 매월 최대 4800만원의 정보제공료를 지급했다.
심지어 제공받는 정보의 종류도 선택할 수 없었다. 일부 수급사업자는 매월 얼마의 정보이용료가 어떤 방식으로 결정되는지조차 알지 못했고, 제공받은 정보를 실제 활용하지도 못했다.
특히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위반 행위를 중단하지 않고 다른 형태로 외양만 바꿔 위반 행위를 지속하는 등 갑질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고 공정위측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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