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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뉴시스> |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의 종업원 선임이나 판매 품목 제한, 상품 가격 결정 등에 관여하는 ‘경영 간섭행위’가 법으로 금지된다.
30일 공정위는 이런 내용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엔 경영활동 간섭행위와 관련한 세부 유형이 신설됐다. 다음 달 9일부터 시행되는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납품업자의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납품업자의 종업원 선임, 해임, 근무 지역 결정 등에 간섭, 납품업자의 판매 품목, 시설 규모, 영업시간 등을 부당하게 제한, 납품업자와 다른 유통업자 간의 판매촉진 행사에 간섭, 납품업자와 다른 유통업자 간의 상품가격, 수량 등 거래조건에 간섭, 납품업자의 독립적인 경영활동에 간섭 등이 경영활동 간섭행위로 명시됐다.
시행령엔 법위반사업자의 위반행위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과징금 감경 상한을 현행 50%에서 70%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수소법원에 대한 분쟁조정 통치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수소법원이란 특정 사건의 판결 절차가 현재 계속되거나 과거에 계속됐거나 앞으로 계속될 법원이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분쟁조정과 소송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면 분쟁조정협의회가 분쟁당사자의 성명과 주소, 분쟁조정 신청의 취지, 소송의 사건번호 등을 수소법원에 통지한다. 이후 통지받은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하면 분쟁조정협의회가 조정절차를 진행한다.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유통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고, 피해를 본 사업자에 대한 구제가 보다 원활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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