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 항소심서 원고의 항소 기각
[일요주간 = 김성환 기자] 법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무기 무급휴직에 동의하지 않는 직원들을 해고한 아시아나항공 하청업체 케이오의 행위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6-2부(부장판사 위광하·홍성욱·최봉희)는 28일 아시아나케이오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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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열린 ‘아시아나케이오공대위’ 기자회견 모습. 사진제공=공공운수노조 |
앞서 2020년 5월 11일 항공기 지상조업 2차하청사인 아시아나케이오는 코로나19 경영위기를 이유로 8명의 노동자를 정리해고했다.
해고된 노동자들은 모두 민주노조(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 아시아나케이오지부) 소속 조합원이다.
아시아나케이오공동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노동자들은 사실상 해고나 다르지 않은 무기한 무급휴직과 희망퇴직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측으로부터 표적 해고를 당했다.
당시 사측은 정부로부터 특별고용유지지원 대상으로 지정됐지만, 휴업수당의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의도적으로 활용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2020년 7월 지방노동위원회와 그해 12월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측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들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그러나 사측은 이를 불복하고 중노위 재심 판정 취소소송에 나섰다. 사측은 서울행정법원이 지난해 8월 20일 원고 패소에도 항소했다. 현재 사측은 대법원 최종심까지 이어가겠다는 태도다.
◇ ‘해고자 복직 명예회복’ 촉구
아시아나케이오공대위는 이날 오후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아시아나케이오 부당해고 2심 판결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항소심 부당해고 판결에 따라 대법원 상고 의도를 중단하고, 해고자 복직과 명예훼복을 촉구했다.
변희영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케이오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행정소송 2심에서 원소 패소, 즉 부당해고가 맞는다는 판결이 났다”고 말했다.
이어 “케이오 사측은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때마다 패소를 대비해 대법원 상고까지 가겠다는 표명을 해왔다”면서 “그러나 이는 정당한 판결에 부당하게 맞서는 허튼짓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변 부위원장은 “더는 억지 부리지 말고 케이오 사측은 부당해고 판결에 맞게 정리해고를 철회하고 해고자 명예 회복과 그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케이오 사측은 대법원 상고 등의 더 이상 돈 낭비, 시간 낭비하지 말고 부당해고 판결에 맞게 정리해고 철회하고 해고자에 대한 명예 회복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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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열린 ‘아시아나케이오공대위’ 기자회견 모습. 사진제공=공공운수노조 |
◇ “최소한의 권리·인권 존중돼야”
아시아나케이오지부 김계월 지부장은 “2년 5개월을 기다려 왔다”며 “전 금호문화재단이사장 박삼구에 의해 삶이 벼랑 끝으로 내몰렸던 시간 너무 억울하고 분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 지부장은 “비정규직 하청노동자 그리고 민주노조원이라는 이유로 노동자의 권리와 인권, 삶의 터전을 빼앗은 금호문화재단 전 이사장 박삼구는 지금 당장 해고노동자들에게 사과하고, 지금 당장 부당해고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2년 5개월은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들이 감당하기엔 너무나 고통의 세월이었다”며 “복직을 위해 목숨을 건 단식도 오체투지도 뚜벅이 행진도 해볼 것은 다 해봤지만 돌아온 건 집시법 위반에 벌금까지 해고노동자들이 감당하기엔 너무나 버거운 일이었다”고 돌아봤다.
이어 “잘못은 사측이 했고 해고노동자들은 행정소송 1심까지 부당해고 판결을 받았지만, 박삼구는 2년 5개월의 시간 끌기로 복직을 악의적으로 거부했다”면서 “길고 긴 시간 오늘 비로소 마침표를 찍는 것 같다. 투쟁이 끝나도 해고자들에게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 지부장은 “코로나19로 부당하게 해고된 케이오 노동자가 이제 부당해고 철회를 위한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면서 “상식적이고 정의로운 판결이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들에게 더 이상 고통과 상처를 동반한 삶이 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바랐다.
그러면서 “국가의 재난 앞에 힘없는 노동자가 해고되거나 소외 받지 않도록 모든 해고는 금지돼야 한다”며 “노동자가 사람이고 사람답게 살 권리, 인권적인 삶의 노동권은 최소한 인간이 누려야 할 행복이다. 그 최소한의 권리와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가 이날 판결로 노동자가 존중받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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