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하청노조와 대립각 "쟁의행위는 불법, 중단해야"

이 원 / 기사승인 : 2013-01-24 14: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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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8일 오후 울산 현대차 비정규직 철탑농성장에서 농성자 2명에 대한 퇴거집행을 하려는 울산지법 집행관들과 비정규직 노조원들이 몸싸움을 하고 있다.ⓒNews1

[일요주간=이 원 기자] 현대자동차와 사내 하청노조인 비정규직지회가 '하청노조의 단체교섭'을 놓고 대날선 설전을 벌이고 있다. 비정규직 지회가 23일 현대차에 '2012년 단체협약 및 불법파견에 대한 단체교섭'을 요구하자 현대차는 쟁위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며 이를 중단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비정규직지회가 요구하는 내용은 ▲8+8 형태의 주간연속2교대제 및 월급제 도입 ▲ 임금 15만1696원 인상 ▲불법파견 보충 요구안 등 이다.

그러나 앞서 지난해 7월, 부산지방노동 위원회는 비정규직 지회의 '쟁의행위 조정신청'에 대해 "노동쟁의라 단정할 수 없어 조정대상이 아니다"고 밝힌 바 있다.

현대차 입장은 이렇다. '전원 정규직화'라는 현실성 없는 요구를 주장하고 있는 비정규직지회는 사무실 봉쇄하는 등 특별협의가 중단돼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것. 결국 이런 상황에서 또 다시 협상을 주장하는 것은 상식에 벗어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대차 측은 "주간연속2교대제는 7일부터 18일까지 2주간의 시범실시를 성공적으로 마쳤고, 3월4일 본격 시행을 목전에 앞둔 시점에서 하청노조가 다시 교섭하자는 것은 현대차 노사가 함께 진행하고 있는 새 제도마저 무시하는 황당무계한 처사"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한 불법파견 보충 교섭 요구에 대해서도 "최병승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최씨 1인에 대한 판결이며, 지난해 10월 울산지법도 최씨 사례를 다른 하청 근로자들에게 확대 적용을 요구하며 쟁위행위를 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며 "노동관계 당사자가 아닌 하청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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