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체납자 60%가 ‘생계형’

김바울 / 기사승인 : 2017-03-27 10: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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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윤경 “생계형 등 정부 차원의 복지혜택 우선돼야”
▲ 직장가입자들의 4대 보험을 체납한 사업장도 지난 5년간 꾸준히 늘어 지난해 말에는 약 200만 업체에 달했다.(자료=제윤경 의원실)

체납건수 총 835만건…금액 3조7,633억원
6개월 초과 가구수 201만 가구, 전체 48%


[일요주간=김바울 기자]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기본적인 건강보험료마저 납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지난해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지역가입자 416만 가구 중 60%가 월 5만원 이하의 생계형 체납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가입자들의 4대보험을 체납한 사업장도 지난 5년간 꾸준히 늘어 지난해 말에는 약 200만 업체에 달했다.

건보료가 보통 6개월 이상 체납된 가구를 장기체납 가구, 체납된 건보료가 5만원 이하인 가구를 생계형 가구로 불린다. 이들은 체납가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복지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 국회 정무위 소속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4대보험 체납현황’ 자료를 보면, 2016년말 기준 4대보험 체납건수는 총 835만건에 달했다. 액수로는 3조7,633억원이나 됐다.

제 의원은 “체납으로 인한 연체금 수납액은 1조8,793억원에 달해 체납액 대비 연체금 수납액 비율이 절반에 달했다”면서 “개인이나 회사모두 소득이 줄면서 가장 기본적인 국가보험마저 체납하는 일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병에 걸리면 더 많은 병원비를 부담할 뿐만 아니라 공단으로부터의 높은 연체이자율 상환 압박, 각종 소득압류 등을 겪어 정상적인 경제생활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중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체납 현황을 보면, 총 체납세대수는 지난해 말 416만 가구였다. 2012년 447만가구에 비해 해마다 소폭 줄었다. 하지만 체납액은 2012년 7,387억원 보다 9백억원 가량 증가한 8,276억원이었다.

가구당 평균 체납액도 2012년 16만5천원에서 지난해 19만8천원으로 약 20% 증가했다. 연체금 수납액은 890억원으로 약 10%에 달했다.

지역가입 체납자 현황을 보면, 월 5만원 이하 체납 가구가 총 249만가구로 전체 가구수의 약 60%를 차지했다. 체납기간별로 보면, 건보 혜택이 중지되는 6개월 초과 가구수가 201만가구로 전체의 48%였다.

세대주 연령대별는 40-50대가 각각 117만6천 가구로 가장 많았지만 소득이 없을 가능성이 높은 10대(만 3천세대), 20대(31만 7천세대)도 전체의 8%가량을 차지했다.

직장가입자들의 4대보험을 체납한 사업장은 2012년 154만개에서 지난해 말 194만개로 25%가 상승했고, 체납액은 2012년 1조2,806억원에서 2016년 1조3,693억원으로 7% 정도 증가했다.

제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70%에 달해, 최근 자영업 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건보료 체납으로 인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정부가 충분한 복지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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