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해양포유동물 보호 특별법 대표 발의...대미 수산물 수출 위기 대응

김성환 기자 / 기사승인 : 2025-10-29 08: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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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美 수산물 수출 금지 ‘발등의 불’...윤준병 의원 ‘해양포유동물 보호 특별법’ 발의로 정면 돌파!
- 해양포유동물 혼획 문제로 14개 어업·29종 수산물 美 수출길 막힐 위기, 해양포유동물 종합관리체계 구축 시급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사진=의원실)

 

[일요주간=김성환 기자] 지난 8월, 미국은 우리나라의 해양포유동물 혼획 문제를 지적하며 내년부터 오징어, 멸치, 넙치 등 29종 한국산 수산물의 수출을 금지할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놓았다. 이로 인해 국내 수산업계는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했다.

이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은 해양포유동물 보호 조치의 미비로 인한 대미 수출 금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해양포유동물 보호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해양포유동물 보호와 관리의 종합적 근거를 마련하고, 체계적인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와 상업어업으로 인해 해양포유동물 개체수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매년 1,000마리가 넘는 고래와 돌고래 등이 어구에 걸려 폐사하는 등 혼획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다. 미국은 2017년 「해양포유동물보호법(MMTA)」을 개정해 자국 수준과 동등한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국가의 수산물 수입을 제한하는 강경책을 도입했다.

올해 8월, 미국 상무부 산하 국립해양대기청(NOAA)은 우리나라 어획 방식(자망, 안강망, 트롤 등)이 해양포유동물 혼획 위험이 높고 기존 조치로는 혼획 완화가 어렵다고 평가하며, 2026년 1월 1일부터 14개 어업에서 포획한 29종 수산물에 대한 수출 불가 판정을 내렸다.

윤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번 수출 금지 사태의 원인을 해양수산부의 안일한 대응에서 비롯된 외교 참사라고 지적하며, 해양포유동물 보호의 종합적·체계적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후속 입법으로 특별법을 제정해 위기 극복 방안을 제시했다.

법안에는 △해양포유동물과 서식 환경 보호를 위한 10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및 5년마다 타당성 검토, △3년마다 전국 대상 국가해양포유동물종합조사 실시, △포획·상해·사망 행위 금지 및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 등이 포함됐다.

또한 △어업 혼획저감장치 부착 의무화, △식용 목적 해양포유동물 가공·보관·유통·판매 시설 신규 운영 금지, △해양포유동물보전부담금 부과 및 혼획 피해 어업인 보전금 활용 등 체계적 관리 방안도 담겼다.

윤 의원은 “이번 MMTA 평가에서 14개 어업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은 국가의 무관심과 안일한 대응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해양포유동물 보호가 수산업 경쟁력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중요 사안임에도, 현행 법률만으로는 위기를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해양포유동물 보호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근거를 마련해 수산물 수출 금지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속 가능한 수산업 발전 기초를 다져야 한다”며 “중앙정부도 신속한 조치와 혼획 저감 어구 보급 확대 등 근본적 개선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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