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불가 부작용 ‘스테로이드’ 화장품..제조·판매업자 무더기 적발

이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17-09-26 15:3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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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식약처 공조수사로 의료기기·화장품법 위반업체 155곳 적발
▲ 26일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조해 의료기기법·화장품법 위반업체 155곳을 적발하고 234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일요주간=이수근 기자] 스테로이드 등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화장품을 제조, 판매하던 업체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26일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조해 의료기기법·화장품법 위반업체 155곳을 적발하고 234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조수사 결과에 따르면, 스테로이드, 케토코나졸을 섞어 판매하던 업소 5곳을 비롯해 화장품 제조, 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화장품을 제조 또는 수입해 판매한 14개 업소, 표시광고 위반 업소 등 모두 23곳의 업소가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나머지 의료기기 업체는 개인용 온열기나 저주파 자극기 등 개인용 의료기기를 무허가로 판매하거나 허위 과장 광고를 한 곳들이었다.


특히 5곳의 업소는 스테로이드, 케토코나졸, CMIT/MIT혼합물 등을 원료로 사용하여 화장품을 제조. 판매했다. 스테로이드와 케토코나졸은 의약품 성분으로 단기간에는 피부에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사용하면 회복 할 수 없는 부작용이 있으며, CMIT /MIT 혼합물은 사용 후 씻어내는 액체비누, 샴푸 등에만 제한적으로 허용(15ppm 이하)하고, 스킨, 로션 등 일반 화장품에는 사용이 금지된 제품이다.


스테로이드의 부작용에 대해 한 전문가는 “인체의 부신 피질에서 생성되는 천연 호르몬이지만 외부에서 투여되는 합성 스테로이드는 화학물밀”이라며 “결국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1~2년간 스테로이드를 투여하면 인체의 항상성 원리에 의해 체내에서 더 이상 스테로이드와 테스토스테론 등의 호르몬을 생성하지 못하게 돼 현기증, 근육 경련, 염분 결핍, 구토, 골다공증 등의 증상을 일으킨다”고 말했다.


이번 업체 적발을 주도한 서울시와 식약처 관계자는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 화장품을 제조ㆍ공급하고, 거짓ㆍ과대광고로 국민을 기만하는 민생침해사범에 대한 단속과 위반업소에 대한 공조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화장품법 제36조는 부정화장품을 제조, 수입,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3년 이항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식약처는 의료기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경우 의료기기인지 판단하기 어려우면 식약처 의료기기정책과(043-719-3769~71)로 문의한 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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