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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태광그룹 계열 저축은행들이 그룹 협의회에 고객 개인신용정보를 넘겼다가 과징금 20억원을 부과 받았지만 법원이 이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최수진 판사)는 지난 2월 6일 예가람·고려 저축은행이 금융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예가람·고려 저축은행은 태광그룹 계열사다. 다른 계열사로는 흥국생명, 태광산업 등이 있고, 최근 AK홀딩스로부터 애경산업을 인수했다.
태광그룹 계열사들은 2014년부터 상호업무협약을 맺고 협의회에 인력을 파견했다. 각 계열사는 협의회로부터 기획, 인사, 재무, 법무, 홍보, 감사 등 업무 전반에 걸쳐 지원을 받는다.
예가람저축은행은 2019년 12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저축은행 업무 관련 법률 검토, 경영 현황 보고 목적으로 각종 약정서와 소송 관련 서류를 태광그룹 계열사 소속 직원들에게 전달했다. 이 과정에서 고객 63명의 대출 금액, 기간, 금리, 연대보증인 등 개인신용정보 77건이 고객의 동의 없이 제공됐다.
고려저축은행도 2018년 4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비슷한 방식으로 71건을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위는 2024년 12월 예가람저축은행에 신용정보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10억3400만원을 부과했다. 고려저축은행에 부과한 과징금은 9억4800만원이다.
그러자 두 저축은행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회사들은 법률 자문을 받기 위해 정보를 협의회에 제공한 것일 뿐 고객의 신용을 판단하는 데 활용되지 않았다면서, 제공된 정보는 신용정보보호법상의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두 저축은행이 계열사 직원들에게 제공한 것은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협의회에 소속된 다른 계열사에 의해 고객이 기존에 동의한 목적과 이용 범위를 초과해 오·남용될 위험이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과징금 액수에 대해서는 금융위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과징금 액수는 위반행위에 비해 과하다”며 “금융위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이 사건 과징금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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