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하도급 영업정지‧과징금 강화…신고 포상금 최대 1000만원

강현정 기자 / 기사승인 : 2025-12-12 13:4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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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건설현장 불법하도급에 대한 영업정지와 과징금 처분 수위가 대폭 강화된다. 증거자료가 없는 불법하도급 신고에도 포상금이 지급되고, 포상금 상한도 현행보다 5배 상향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2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불법하도급 행위자에 대한 영업정지를 현행 4∼8개월에서 최소 8개월∼최대 1년으로, 과징금을 전체 하도급대금의 4∼30%에서 24∼30%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건산법에서 정한 최고 수준(영업정지 최대 1년·과징금 최대 30%)에 해당한다.

불법하도급으로 행정처분을 받을 때 적용되는 공공 건설 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 기간도 상향돼 기존 1~8개월에서 8개월~2년으로 대폭 늘어난다. 이 역시 현행법이 정하는 최고 수준이다.

개정안에는 불법하도급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 요건을 완화하고, 지급 금액을 확충하는 내용도 담겼다.

그동안은 불법하도급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사람에게만 포상금 지급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신고자가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신고 포상금 지급이 가능해진다. 포상금 상한도 현행 2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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