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무 등의 문제로 곤경에 처한 채무자들의 심리상담을 위한 ‘마음돌봄 상담서비스’ 무료 제공
▲ 지난 13일 서울 영등포구 소재 KB국민은행 본점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서 이재연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좌측)과 이환주 KB국민은행장(우측)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KB국민은행) |
[일요주간=김완재 기자] 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은 13일 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 이재연)와 ‘KB희망금융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KB국민은행 신관에서 열렸으며, 이환주 KB국민은행장과 이재연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KB국민은행은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 지원을 위한 전문 신용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용회복위원회와의 협력을 통해 채무조정 지원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KB국민은행은 신용회복위원회에 5억 원의 기부금을 전달했으며, 해당 기금은 채무자 대상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에 활용될 예정이다.
‘KB희망금융센터’는 올해 연말까지 서울과 인천 지역에서 우선 운영을 시작하며, 내년 중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센터를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고객을 위해 비대면 채널을 통한 신용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상담 프로그램은 신용점수 및 대출현황 분석을 통한 신용문제 컨설팅을 비롯해, 은행 자체 채무조정과 신용회복, 새출발기금, 개인회생, 파산제도 등 채무구제 제도 안내, 그리고 정책금융상품과 고금리 대출 전환 방안 등 서민금융 지원제도 안내로 구성된다. 모든 상담은 무료로 제공된다.
또한 ‘마음돌봄 상담서비스’는 오는 11월부터 사단법인 한국EAP협회와 연계해 운영될 예정이다. 한국EAP협회가 보유한 전국 943개 심리상담센터 네트워크를 활용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상담을 받는 고객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을 제공함으로써 채무자들이 정서적 안정을 되찾고 건강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심리적 회복까지 아우르는 포용금융 차원의 활동”이라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이 실질적으로 재기에 나설 수 있도록 금융지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KB국민은행은 지난 9월 26일 더 많은 국민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체 채무조정 대상을 ‘대출금 3천만 원 미만 연체자’에서 ‘5천만 원 이하 연체자’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약 4천 명 이상의 고객이 추가적인 재기 기회를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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