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KT 고객센터, 인터넷요금 관련 우편물 발송했고 이용자가 해지 안해 요금 자동이체 답해"
-KT측 본지 취재와 관련해 입장 표명 없이 묵묵부답 일관...소비자에게 일부 보상안 제시 확인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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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광화문 빌딩. |
[일요주간 = 김성환 기자] "10년 동안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인터넷요금은 통장에서 매달 빠져나갔다."
소비자 A씨는 통장을 정리하던 중 2012년부터 최근까지 인터넷요금이 매달 17000원씩 KT쪽에 자동이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A씨는 10일 <일요주간>과의 전화통화에서 "2012년에 회사에서 업무용으로 지급한 아이패드를 사용하기 위해 인터넷에 가입을 했다"며 "1, 2년 정도 아이패드를 사용하고 그 이후 사용을 하지 않았는데, 최근에야 통장에서 인터넷요금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됐다"고 말했다.
이어 "10년 가까이 인터넷을 사용을 하지 않았는데도 해지를 안했다는 이유로 요금을 내야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는 KT고객센터를 통해 해당 내용을 질의했다며 "KT에서는 우편으로 통보했다고 하는데, (인터넷요금과 관련해) 문자메시지로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고 황당해 했다.
A씨는 "(KT는) 해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상이 어렵다고 했다"며 "일부라도 돌려줄 것을 요구했지만 환급을 받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KT 관계자는 <일요주간>과의 전화통화에서 "소비자를 통해 사실 관계를 확인 해보겠다"고 한 뒤 연락이 없었고, 이후 여러차례 KT측에 통화를 시도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다.
<일요주간>은 추가 취재를 통해 KT측이 소비자 A씨에게 일부 보상안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례처럼 소비자가 뒤늦게 인터넷요금이 빠져나간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납부된 요금을 돌려달라는 분쟁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인터넷은 이용자가 따로 해지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를 인지하지 못해 생긴 사례의 경우 분쟁조정을 통해 소비자가 환급요청액의 일정 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다. 다만 계약 당시 통산사와 맺은 약관 내용에 의해 소비자와 통신사간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일을 수 있다는 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실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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