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 청주·오창 공장에선 휴가 신청 시 6하 원칙 적도록 한 양식으로 ‘휴가권 방해 논란’
![]() |
▲지난 18일 충남 서산 LG화학 대산 공장에서 40대 팀장이 50대 직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상황을 촬영한 영상 중 한 장면. <사진=제보자> |
[일요주간 = 성지온 기자] LG화학 일부 지역 공장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다. 초과 수당을 요구한 동료를 폭행하거나 연차 사유를 정확히 기재토록하는 양식 등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으면서 기업 이념 ‘인화(人和), 사람을 아끼고 화합한다’가 무색하단 목소리가 나온다.
18일 충남 서산 LG화학 대산 공장에서 40대 팀장 A씨가 50대 직원 B씨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조기 출근에 따른 급여 청구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일부 언론보도와 노동조합에 의하면 이날 B씨는 팀장 A씨 지시로 평소 출근 시간보다 30분 이르게 회사에 나왔다. B씨는 이를 사측에 급여처리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러한 태도에 불만을 품은 팀장 A씨는 같은 날 저녁, B씨에 전화로 욕설과 함께 ‘특근에 불만이 있었다고 들었다’, '왜 그런 얘기가 내 귀에 들어오게 하느냐'라고 따졌 물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욕설을 했고 B씨가 발끈하면서 사태가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외부 술자리에 있던 A씨는 회사로 복귀, 현장에 있던 B씨의 복부를 두 차례 가격했다. 현재 온라인상에는 이날 현장서 있던 상황을 촬영한 영상이 떠돌고 있는 상황이다.
전날 B씨로부터 폭행 신고를 접수받은 서산경찰서 관계자는 “가까운 시일 내 사건 당사자들을 소환해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LG화학 관계자는 폭행 건과 관련해 <일요주간>과의 통화에서 “팀장 A씨는 현재 보직 해임 및 대기발령 조치를 즉각 시행했다. 현재 경찰 조사와 별개로 사측에서도 진상 파악 후 사내 규정에 따라 징계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LG화학의 또 다른 지역 공장에서는 ‘연차휴가 신청서’가 도마에 올랐다. 근로기준법상 연차 휴가는 특별한 사유 없이 사용가능함에도 휴가증에 6하 원칙으로 상세한 이유를 쓸 것을 요구하는 문구가 삽입된 것이 발단이 됐다.
![]() |
▲ 기존 LG화학 휴가증(왼쪽)과 바뀐 휴가증. 빨간 선 안에 6하 원칙에 의거하여 기술해달라는 문구가 삽입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사진=LG화학 노동조합> |
지난 15일 <인사이트코리아>보도에 따르면 LG화학 청주 및 오창공장은 최근 휴가 혹은 결근 시 작성해야 하는 서류를 개정했다. 문제가 된 부분은 기존 휴가증에 없던 상세사유 칸과 ‘6하 원칙에 의거해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란 문구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연차를 청구한 시기 사업 운영의 막대한 지장을 예상되는 경우(근기법 제60조 5항)등 일부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면 별다른 사유없이 연차 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세사유’를 요구한다면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인 휴가권을 방해한다는 의혹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LG화학 관계자는 “기존 신청서가 휴가, 결근, 외출 등이 한장에 모여져 있었는데 이를 따로 분리하는 과정에서 소통 부족으로 발생한 오해, 해프닝”이라며 “휴가는 신청제가 맞다.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직원들의 연차 신청에 대해 사유를 쓰도록 한 적이 없다. 6하 원칙 문구는 상투적으로 넣는 문구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