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태완이법)이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를 통과했다. 현재 살인죄 공소시효는 25년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개별법 별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강간치사’, ‘폭행치사’, ‘상해치사’, ‘존속살인’ 등은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또 살인 이외 ‘5년 이상’ 형에 해당하는 중범죄 경우 그 범죄자를 특정할 수 없을 시라도 DNA 등 과학적 증거가 확보된다면 공소시효를 10년 간 중단할 수 있는 내용 또한 심의 과정에서 빠지게 됐다.
지난 1999년 5월 대구서 발생한 ‘태완이 사건’은 당시 6살이었던 김태완 군이 정체모를 이에게 갑자기 황산테러를 당해 49일간 투병하다 숨진 영구미제 사건이다.
수사당국은 지난해 이 사건을 재수사했지만 용의자로 지목된 이웃주민 A씨의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고 이에 김태완군 부모가 공소시효(사건 당시 기준 15년) 만료를 사흘 앞둔 지난해 7월 4일 재정신청(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직접 사건을 재판에 넘겨달라고 신청)을 냈지만 지난 2월 기각된 바 있다. 여기에 태완군 부모는 재항고했지만 대법원은 끝내 기각하며 사건을 종결시키고 이 사건은 영구미제로 남게 됐다.
이 사건을 계기로 올 3월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이 존속살인과 상해치사, 폭행치사, 유기치사 등 모든 살인죄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완이법)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정작 계기가 됐던 ‘태완이 사건’은 지난달 말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되면서 영구미제로 확정됐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태완이 사건’처럼 진범이 잡혀도 처벌할 수 없는 대표적 영구미제 사건으로는 화성에서 여성 10명이 성폭행․ 살해당한 ‘화성 연쇄살인 사건’(1986~1991), “개구리를 잡으러 간다”며 나간 대구 소년 5명이 갑자기 실종됐던 ‘대구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1991년), 이형호(사망 당시 9세)군이 납치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이형호 유괴살해 사건’(1991년)이 있다. 당시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15년이기 때문에 2007년 12월 그 기간이 25년으로 늘어난 형소법 개정은 이들 사건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세계적으로도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폐지되는 추세다. 대표적으로는 미국과 독일이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두지 않고 있고 일본 역시 2010년 살인과 강도 살인 등 법정 최고형이 사형에 해당하는 12개 범죄에 대해서 그 공소시효를 없앤 바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한상훈 대변인은 “강력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건 세계적 추세다. 일본 역시도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했다”며 “현재 과학수사의 발달로 장기 증거보존이 가능해졌고 또 흉악범은 끝까지 처벌하는 게 정의 관념에 부합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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