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북촌을아끼는사람들, 문화연대 등 10개 단체로 구성된 ‘송현동 호텔건립반대 시민모임’은 지난 19일 발표한 논평을 통해 “대한항공의 송현동 호텔 건립 보류 대가에 그 어떤 특혜도 있어선 안 된다”며 “이것이 관광진흥법 개정안의 국회통과 명분이 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18일 문화체육관광부는 ‘국정 2기, 문화융성의 방향과 추진계획’을 통해 송현동 구 미국대사관 숙소 부지에 한국 전통문화를 중심으로 한 복합 문화 허브 공간을 조성키로 발표한 바 있다. 그 대신 동 장소에 건립할 예정이었던 대한항공의 숙원사업 한옥 호텔은 잠정 보류가 됐다.
호텔 건립 보류로 한진그룹에 대한 특혜 논란이 사라진 만큼 학교 앞에 호텔을 짓도록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이 이뤄져도 무리가 없다는 목소리가 여당과 일부 언론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일명 ‘학교앞 호텔법’이라 불리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애초에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이 숙원 사업인 송현동 한옥 호텔 건립이 무산될 위기에 놓이자 박근혜 대통령에게 규제 완화를 요청해 얻어낸 결과물이다. 이 때문에 이 개정안은 야당 등으로부터 ‘한진그룹을 위한 특혜입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결국 대한항공의 한옥 호텔 건립 무산이 관광진흥법 개정안의 국회통과 명분으로 작용될 우려가 있다는 게 경실련 등 시민단체의 지적이다.
그간 이들 단체들은 상대적정화구역인 학교 경계선 50~200m 내에 관광호텔이 들어설 경우 학습권이 침해되고 관광버스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줄곧 반대해 왔다.
시민단체들은 “대한항공이 ‘보류’가 아니라 호텔건립에 대한 ‘포기’라는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현재 한진그룹 안팎에선 여론의 질타를 잠시 피한 뒤 추후 다시 호텔 건립이 논의될 것이라고 관측이 나오기 있기 때문.
아울러 시민단체들은 송현동이 조선시대부터 경복궁의 왼쪽 날개와 같은 역할을 해 각별히 보호된 지역으로 주변 민가가 철거되고 울창한 소나무 숲이 조성돼 있다며 이 부지의 역사적 가치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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