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여연대는 14일 성명서를 통해 “삼성 반도체 직업병 문제의 유일한 해법은 (삼성 반도체 직업병) 조정위원회의 권고대로 공익법인을 설립하는 것”이라며 피해자 보상 문제에 대한 삼성의 즉각적인 해결을 요구했다.
삼성 반도체 직업병 문제는 앞서 지난 2007년 삼성반도체 노동자 황유미(23)씨가 백혈병으로 사망하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황씨는 삼성전자 반도체 기흥공장 3라인서 오퍼레이터로 일한 지 불과 1년 8개월 만인 2005년 6월 '급성 골수성 백혈병(혈액암)' 진단을 받았다.
이에 황씨의 아버지 황상기씨와 노동·시민단체 20여 곳은 '삼성반도체 집단 백혈병 진상규명 대책위원회'를 설립해 황씨의 죽음을 산업재해로 인정해달라고 행정소송을 벌이는 등 각고의 투쟁을 벌였다.
여기에 삼성전자는 대형 로펌 변호사 6명을 동원해 소송에 관여했지만 결국 지난 2011년 6월 서울 행정법원에 의해 황씨 등 삼성반도체 노동자의 백혈병 사망은 산재로 인정받게 됐다.
이후 지난해 5월 삼성전자는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과 재발방지 대책을 약속했다. 하지만 지난 7월 삼성전자 직업병 문제 해결을 위해 구성된 조정위의 ‘공익법인’설립이라는 구체적인 권고안이 나왔음에도 현재 삼성은 이를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공익법인을 좋아하는 삼성이 이번 조정위의 공익법인 설립안은 거부하고 있다”며 “공익법인 설립이 최소 범위의 가해자들에게 최저 수준으로 보상하고자 했던 애초 의도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 아니냐”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 삼성은 지난 3일 보상위원회 발족을 일방적으로 선언했다. 이들 중 삼성 반도체 직업병의 피해자는 단 6명 뿐 이었다.
여기에 참여연대는 “보상위원들의 면면은 절대로 이 ‘사회적 문제’에서 ‘사회’를 대표할 수 없는 인사들”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들은 “피해자와 가족들이 그간 겪어온 고통을 생각한다면 삼성이 이럴 수는 없다”며 “지금 삼성이 취하고 있는 태도는 사회에 대한 조롱과 멸시”라고 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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