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징용자 명부’ 조사 중단 10% 미만만 확인…위원회 “대일 정책에 중요 자료, 업무 지속 필요”

백지흠 / 기사승인 : 2015-11-24 14:32:45
  • -
  • +
  • 인쇄

Newsis


[일요주간=백지흠 기자] 지난 2013년 주일 한국대사관에서 무더기로 발견된 일제 징용자 명부에 대한 확인 작업이 약 10%만 완료된 상태에서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23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일정시피징용·징병자명부에 수록된 228,724건 중 약 10%인 경북지역 명부 일부 23,110건에 대해서만 조사를 완료하고 지난 14일로 조사업무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지원위원회는 지난 2010년 설립된 조직으로써 일제 강점기 당시의 강제동원 피해 진상을 규명하고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와 유족 등에게 인도적 차원서 위로금 등을 지원키 위해 신설됐다.
위원회가 그간 조사해온 일정시피징용·징병자명부는 이승만 정부가 지난 1953년 한일회담 준비를 위해 피해신고를 조사하고 취합한 것으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명부로 알려졌다. 명부에는 군인, 노무자 등의 생년월일, 면리 단위의 하부 주소는 물론 동원기간, 동원지, 귀환 및 사망 여부 등이 수록돼 있다.
이 명부는 한때 유실됐다 20136월 주일한국대사관 이전 신축과정서 다시 발견된 바 있다.
위원회는 국무총리 명으로 작년 1월 현지 검증을 거쳐 이 명부에 대한 전수조사·분석을 진행해왔으나 최근 위원회의 존속기한이 도래해 마무리 작업 등을 위해 이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위원회는 23,110건에 대한 조사 결과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정시피징용자명부’(1957년 작성· 285,711건 수록)와 겹치지 않는 16,920건을 확인한 바 있으며 이 중 1862건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강제동원 사실을 인정하는 위원회 인정명부에 등재했다.
위원회는 조사를 마친 명부 중 왜정시피징용자명부와 겹치지 않는 수(16,920)를 전체명부 수(228,724)에 단순 적용해 보면 기존 명부에 없는 강제동원 피해자 수가 167,471건이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조사 완료한 명부 중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건이 2671건에 달하고 사망·행불자등 우선 피해지원 신청 대상만 해도 1,495건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일정시피징용·징병자명부는 대일 정책과 피해자 권리구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료라며 "명부 조사·분석 업무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므로 관련 자료와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 책임감을 갖고 지속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오늘의 이슈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