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들에 따르면 농축산업 이주노동자들은 월 300시간 이상의 강도 높은 노동을 하고도 받는 임금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것은 물론 한 달에 쉬는 날도 고작 이틀에 불과했다.
이들은 또 고용노동부 고용센터가 명시한 표준근로계약서상에는 월 노동시간이 226시간이라고 돼있지만 실제 하루 11시간(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1시간 휴식 시간)씩 28일을 일하면 308시간이라며 노동시간의 오류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축산업 종사자에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63조 예외규정(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과 휴게·휴일 규정 미적용)을 삭제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날 농축산업 종사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로 거론했다. 남녀가 한방에서 혼숙하거나 월급에서 숙박비 명목으로 수십만 원을 공제하는 등의 사례가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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