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대협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가해자인 일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사죄와 배상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24년을 맞은 수요집회에는 서울, 인천, 경기도 등 32개 지방자치단체장들도 참석해 위안부 협상 타결에 반대하는 공동선언문을 통해 “국회 동의 없는 한일 위안부 협상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평화비 전국연대 역시 이날 선언을 통해 “평화비는 평화운동의 상징물”이라며 “평화비가 없어진다고 일본의 범죄도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일본 정부가 진정으로 사죄하는 날까지 평화비 자리를 옮기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집회는 국내는 물론 일본, 캐나다, 미국 등 12개국 40개 지역에서 동시다발로 진행됐다.
이처럼 국내외에서 한일 양국 간 일본군 위안부 합의문 타결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천주교를 대변하는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이하 정평위)가 ‘한일 위안부 합의문’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나서 파장이 일고 있다.
정평위는 지난 4일 ‘한일 위안부 합의문에 대한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의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통해 “한일 양국의 위안부 협상은 원점에서부터 재검토 돼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정평위는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하지만 이는 끝이 아니라 회개의 시작”이라는 가톨릭교회 ‘자비의 얼굴’ 21항을 인용하며 “‘모든 위안부 분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에 10억 엔을 책정한다는 등의 합의문은 모든 것에 선행되어야 하는 가장 소중하며 보편적인 인류의 보편 가치인 인간의 기본권을 한일 양국의 현안 해결이라는 이름 아래 경제와 외교의 논리만으로 환치시킨 결과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합의문의 여러 내용들은 일본에 의해 저질러진 조직적 범죄인 종군위안부에 대한 진상과 책임 규명의 노력을 소홀히 하게 만듦으로써 피해 당사자인 종군위안부의 인권을 또다시 무참히 짓밟았다”고 지탄했다.
정평위는 이번 합의문에서 일본 정부의 공식적 사과가 언급된 것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명시한 사과가 아니며 법적 책임을 회피했기에 진정한 회개와 사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일 양국의 의회 차원에서 추진된 결의문 채택과 관련법 통과가 아닌 외교기관의 합의문 형태로 소통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됐다는 사실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용서와 화해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평위는 또 이번 합의문에서 한일 양국이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음을 공동으로 명시한 부분에 대해 “가톨릭 교회와 인류의 양심은 인권 문제와 전쟁범죄에는 시효가 없음을 분명히 밝혀 왔다”고 전제하고 “종군위안부는 일본이라는 한 국가에 의한 조직적 인권말살 행위로서 인류에 대한 중대한 범죄였던 만큼 피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종군위안부에 관한 최종적·불가역적 해결 선언은 인류의 양심과 역사적 경험을 거스르는 위험한 도전이다”고 강력 성토했다.
그러면서 독일을 예로 들며 “역사는 숨기거나 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는 것”이라며 “독일은 아직도 전쟁범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계속하고 있으며 나치에 의한 인권말살 정책의 피해자들에 대한 위로와 배상을 새롭게 시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달리 일본은 오랜 기간 동안 청구권 협정을 빌미로 종군위안부에 대한 진상과 책임 규명조차 회피해왔다는 것이다.
정평위는 “이런 점에서 볼 때 인간 기본권의 문제이며 전쟁범죄인 사안을 한일 양국 간의 외교 문제로만 축소시키고 여기에 ‘불가역성’이란 단어를 사용한 합의문에 동의한 한국 정부의 결정 또한 그 자체로 월권이며 원인무효”라고 천명했다.
끝으로 정평위는 “피해자인 종군위안부 할머니들을 비롯한 모든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고민하고 재조명하는 방향에서 근본적으로 (‘한일 위안부 합의문’은) 재검토해여야 한다”고 촉구하고 “한일 양국의 정부 관계자들이 이 문제를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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