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 1월 세월호 참사 원인을 자세히 짚고 이를 토대로 향후 국가적 재난 상황에 어떻게 대비해야할지 모색하자는 취지에서 ‘세월호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그해 3월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가 공식적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하지만 특조위가 구성돼 활동을 진행한 지 1년이 지난 지난해 12월과 올해 3월 말 두 차례에 걸쳐 청문회가 열렸지만 여전히 세월호 참사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진실규명을 하기에도 시간과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인데다 예산 삭감, 활동 기한 논란 등 여러 잡음이 발생해 특조위의 손발마저 묶여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특조위는 활동 기간 보장을 위해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통과되지 못한 상태다.
현재 정부가 지정한 특조위의 공식 활동기간이 오는 6월로 끝나는 만큼 7월 인양이 예정된 세월호 선체에 대한 조사는 불가능할 전망이다.
게다가 지난달 12일까지 조사 개시가 결정된 사항이 176건인데 앞으로 남은 2달여 동안 이를 모두 마무리 지어야 하는 상황이다. 아울러 수사권과 기소권 마저 없어 특조위의 활동에 큰 제약이 따르고 있다.
앞서 특조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부여되지 않는 대신 특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조치 됐지만 지난 2월 특조위가 국회에 제출한 특검 요청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고 결국 제19대 국회 임기가 그대로 종료된 바 있다.
이에 대해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특검 임명안의 조속한 국회 의결을 비롯해 특검을 통한 세월호 진상 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보상 문제 등도 해결이 원만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앞서 작년 9월 세월호 사고 유가족 342명은 정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며 생존 피해자와 가족 77명도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소송을 청구했다.
이들은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특별법)에 따라 실시된 배·보상을 받지 않은 채 소송을 택했다.
4·16 가족협의회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의 한 방법으로 정식 소송을 택하게 됐다”며 “가족들이 국가에 하고 싶은 이야기를 법원에서 직접 하고 참사 책임 소재를 가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고를 수습하고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데 든 비용에 대한 국가의 환수 작업 역시 아직 미해결된 상태다.
정부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와 세월호 선장 및 선원 등을 상대로 제기한 1,878억 원 구상금 소송이 아직 진행 중에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와 세월호 선장 및 선원 등을 상대로 제기한 1,878억 원 구상금 소송이 아직 진행 중에 있기 때문이다.
한편 세월호 사고 이후 정부는 안전관련 부서, 소방방재청, 해경을 통합해 국민안전처를 신설한 바 있다. 대형사고나 재난발생 시 컨트롤타워 역할의 수행을 위해서다.
그러나 이후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의정부 아파트 화재 등 대형 사고가 연이어 터졌지만 정부는 여전히 대응에 미흡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수천 개의 안전 매뉴얼이 만들어졌음에도 중복과 협업 부재 등으로 대부분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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