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원 외부강의 신고의무 ‘무용지물’
‘특근 매식비’ 부당 집행 규정 위반
공직기강 뒷전, 방만 경영 위험수위
[일요주간=김바울 기자] 각 정부부처의 정책을 조율하고 공직기강 확립을 담당해야 할 국무조정실의 기강해이 행태가 도를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직원의 경우 외부강의와 관련해 신고의무가 있는 데도 이를 지키지 않거나 특근 매식비 등 예산을 투명하게 집행 관리해야함에도 규정을 위반 하는 등 방만경영이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
김성원 의원(자유한국당)이 4일 감사원에서 제출받은 ‘국무조정실 기관운영감사’결과를 보면, 국무조정실 직원들은 현행 규정상 대학, 단체, 업체 등의 외부기관으로부터 대가를 받는 강의를 요청받았을 경우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해야 함에도 해당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국무조정실 A팀장은 15회에 걸쳐 신고 없이 외부강의를 하고 약 463만원을 수령, 이외에도 총 14명의 직원들이 신고하지 않은 채 32건의 외부강의를 하고 약 900만원을 수령하는 등 규정일탈 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국무조정실과 조세심판원은 근무 2시간 전에 출근해 근무하거나 근무 종료 후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또는 휴일에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에게 1인당 6천원 이내로 지급하도록 돼있는 ‘특근매식비’규정도 투명하게 관리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국무조정실의 특근매식비 집행과 관련해, 모든 부서가 아닌 일부 부서에 대해서만 표본조사를 했음에도 국무조정실 4개부서와 조세심판원이 부당하게 특근매식비를 집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감사결과 나타났다.
이에 감사원은 이들 부서들에서만 총 집행액 4억7천만여원의 27%인 1억2천만여원이 특근여부와 무관하게 관련 규정을 위배해 집행된 것으로 추정했다.
김 의원은 감사원의 국무조정실 기관운영감사에 대해 “이번에 드러난 국무조정실의 규정위반 사례는 결국 내부감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방증”이라면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국무조정실에 ‘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공직복무관리관’등을 둔 취지가 무색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국무조정실은 타 기관의 모범이 되도록 규정을 지키고 비리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는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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