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직원·개인투자자 등 24억 과징금 부과

김바울 / 기사승인 : 2017-05-25 1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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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내부정보거래 14명,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위반’ 이유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한미약품 직원과 개인투자자 등 미공개정보로 부당 이득을 얻은 14명에 대해 과징금 24억원을 결정했다.

[일요주간=김바울 기자] 금융위원회가 한미약품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한 투자자들에게 24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한미약품 직원과 개인투자자 등 미공개정보로 부당 이득을 얻은 14명에 대해 과징금 24억원을 결정했다.

이번 제재는 지난 2015년 7월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금지한 이후, 대규모 과징금이 내려진 첫 사례이다. 특히 정보를 직접 듣고 주식 매매를 한 투자자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전해들은 투자자들도 처음으로 대규모 제재를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과징금은 부당 이득의 1.5배 수준에 그쳤을 뿐 아니라 정작 내부정보 관리를 책임져야 할 한미약품은 제재 대상에서 빠져 주식시장을 뒤흔든 불공정거래에 대해선 더 엄격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사건 관련 미공개 정보이용 투자자는 한미약품 회계팀, 구매팀 직원 4명을 비롯해 전업투자자자들이이다.

전문가들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회사에도 정보관리 책임을 물어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한미약품은 지난해 9월 29일, 약 1조원 규모의 수출이 성사됐다고 호재성 공시를 한 뒤 다음날 한미약품의 계약 파기 공시가 나왔다. 한미약품은 또 다른 수출 건이 파기됐다는 공시를 해 주가는 폭락했고, 이 정보를 미리 들은 투자자들은 손실을 회피했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25명의 2차 이상 미공개 정보수령자를 금융위로 넘겼으나 11명은 손실 회피 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앞으로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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