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주간=김바울 기자] 일부 프랜차이즈 업계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
특히 한국피자헛의 가맹점주들에 대한 ‘갑질’ 논란이 여론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지난 9일 서울고등법원 서관 406호 법정에서는 피자헛 가맹점주가 가맹본부를 상대로 낸 관리수수료 명목인 ‘어드민피’(Administrations Fee)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 2심 판결이 열렸다.
이날 항소심은 지난해 6월30일 1심 판결에 패소한 한국피자헛 본사가 불복한 데 따른 것으로 서울고법 민사10부(윤성근 부장판사)는 강모씨 등 피자헛 가맹점주 75명이 한국 피자헛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피자헛이 점주들과 맺은 가맹계약과 관련해 어드민피를 부과할 근거가 없고 묵시적인 합의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률상 아무 이유도 없이 어드민피를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합의서를 작성한 이후 거둬들인 어드민피는 적법하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려 합의서를 작성한 가맹점주의 경우 어드민피를 돌려받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법원은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시점에 어드민피를 징수한 것은 부당하므로 가맹점에 반환하라”면서 “피자헛이 원고 50명에게 1인당 583만∼9239만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고 주문했다.
본사와 가맹점주들은 지난 2012년 4월 시점부터 새로 계약하거나 계약을 갱신한 일부 점주는 회사의 요구에 따라 어드민피를 내는 데 동의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한 바 있다.
이번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피자헛 관계자는 12일 “아직 판결문이 나오지 않아 자세한 입장을 밝힌 순 없다”면서 향후 법적 대응에 대해 “결정된 게 없다.(결정문 이후) 추후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6월 1심에선 법원은 “피자헛이 부과해야 할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전가하는 측면이 있다”며 가맹점주의 손을 들어줬다. 점주 88명에게 352만~9239만원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지만 본사는 법대로 하겠다며 항소했다.
공정위도 피자헛이 68억원의 부당이득을 수취했다며 과징금 5억2600만원을 부과했지만 피자헛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문제는 항소심이 진행되는 최근까지도 본사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재계약이 얼마 남지 않은 매장들의 점주들을 상대로 소송 취하를 압박했다는 것이다. 처음엔 2심 소송에 참여한 사람들이 103명이었지만 점주 28명은 본사와 제대로 된 합의도 없이 생계유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소송을 취하해 일부만 남아 본사를 상대로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
가맹점주들은 로열티(6%), 광고비(5%), 관리비 명목으로 0.8% 등 각종 수수료를 떼가지만 점주들은 한달에 100~200백만원으로 생활해 적자에 신음하고 있다.
심지어 점주들이 폐업하겠다고 하면 계약 5년 뒤 재계약을 해 주지 않겠다거나 위약금으로 압박을 한다는 것이다.
한국피자헛은 여전히 어드민피는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근거해 적법하게 부과하고 있다는 주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
한국피자헛은 2003년부터 공식적으로 가맹점주들에게 매출액의 0.3~0.8%(평균 월 매출액의 0.55%)에 해당하는 어드민피를 받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2012년 4월부터는 0.8% 올려 받았다.
점주들은 어드민피 요율도 본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했을 뿐만 아니라 지난 14년 동안 매년 수십억원에 가까운 금액을 본사가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가맹점주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같은 해 5월부터는 본사가 어드민피 합의서를 작성했으나 점주들은 본사의 부당한 강압에 의한 것으로 어쩔 수 없이 합의를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한다.
피자헛가맹점주협의회 문상철 부회장은 “각종 관리 대가로 수수료를 내는 상황에서 추가 관리비를 내는 것이 문제가 있다”며 “이는 당연히 점주들이 돌려받아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고 말했다.
문 부회장은 “대부분의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그렇지만 무리한 할인행사를 통해 매출은 늘었지만 이익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며 “배달 30%, 포장 40% 등 할인행사에 따른 부담을 고스란히 점주들이 안고 가기 때문에 이중고를 겪는다”고 토로했다.
이어 “할인행사를 하지 않으면 추후 계약해지라는 불이익을 당한다”면서 “어드민피도 구매, 판매, 광고대행 수수료 등 각종 항목을 들어 징수해 갔다”고 강조했다.
피자헛가맹점주협의회는 또 지난 2015년 10월8일 날 맺은 상생협약은 ‘무늬만 상생’이라고 주장했다. 재계약과 관련해 이의가 있을 땐 본부 3명, 협의회 2명이 심의위원회를 구성토록 돼 있지만 무용지물에 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피자헛이 이처럼 어드민피를 요구하는 데는 실적 악화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피자헛의 2015년 매출액은 893억3000만원으로 전년도 1142억3000만원보다 21.8%나 감소했다. 영업손실은 7억2600만원에서 206억8000만원으로 늘었지만 당기순손실은 178억2000만원에 달했다.
피자헛은 법률 대리인으로 국내 유명 법무법인 ‘김앤장’을 섭외했지만 이번 2심 판결에도 패소해 기업이미지 신뢰도 추락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새 정부도 불공정거래와 관련해 엄단하겠다고 밝힌 만큼 피자헛의 향후 추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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