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주간=김지민 기자]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이 증여세를 비롯해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의혹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김 회장은 당시 “기업 가치에 맞게 증여세를 냈다”고 주장했지만 승계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 또한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해서도 장남 김준영씨가 ‘올품’의 지분을 100% 보유한 이후 그룹의 전폭적인 지원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논란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를 해명이라도 하듯 김 회장은 지난 22일 ‘아들에게 편법으로 회사를 물려줬다’는 의혹에 대해 “당시 자산가치로 제대로 증여했는데 내용이 왜곡됐다”며 그간의 심경을 표명했다.
김 회장은 전날 충남 공주시 정안면에서 열린 하림펫푸드 미디어데이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하림그룹 내에 법무팀과 몇 번을 확인했지만 위법은 없었다”면서 “하림의 성장은 2015년 팬오션을 인수하면서 시작된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김 회장의 편법증여 의혹은 김 회장의 아들 준영씨가 제일홀딩스의 3대 주주인 올품(7.46%)의 법인 지분을 100% 소유하면서 제기됐다. 김 회장은 지난 2012년 준용씨에게 올품 주식 지분 100%를 증여한바 있다.
이에 더해 제일홀딩스의 2대 주주인 한국썸벧(37.14%)은 올품이 지분 100%를 소유한 동물의약품 제조회사로서, 올품 지분과 이를 합치면 준용씨가 가진 제일홀딩스의 실제 지분은 44.6%이다.
이와 관련 김 회장은 “각각 다른 두 개의 회사를 합쳐 대주주라고 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아들의) 합친 지분도 나와 아내의 지분을 합친 것에 미치지 못 한다”고 했다.
이어 “올품 증여 당시 개인적 일신상의 이유로 증여했지만, 현재는 전혀 문제가 없다”면서 “앞으로 15년은 직접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증여액 대납 의혹에 관련해 “증여세에 증여액이 포함되는 것”이라면서 “증여액은 받을 주식의 반절을 물납(금전 이외의 재산으로 조세채무를 이행하는 것) 해도 되고 회사의 지분을 소각시켜 진행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회장은 “하림그룹이 윤리경영을 중시하는 만큼 기업도 법질서를 토대로 원칙을 중시해 운영하고 있다”며 “이번 증여 의혹과 관련해 법질서에 어긋난 사안은 없다”고 강조했다.
하림은 소규모 육계 사업으로 시작해 몇 차례의 인수·합병(M&A)을 거쳐 창립 39년 만에 대기업으로 성장했다. 현재 하림그룹은 자산규모 10조, 계열사 58곳을 거느리고 있다.
하림 관계자는 23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공정위의 조사를 받는 것과 관련해 “문제가 없는데 조사를 왜 받냐”고 반문했다. 또 네버스탁이 "하림은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오너일가의 사익추구에 나서고 있다"고 평가한 것에 대한 법적대응 여부는 “그런 것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고, 할 계획이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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