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주간=김지민 기자] 맥도날드가 최근 ‘햄버거병’ 논란과 관련해 10일 “잘못된 정보가 유통되고 있다”며 적극 해명에 나섰다.
소비자단체들은 ‘햄버거병’ 논란 이후 맥도날드에 햄버거를 조리할 때 문제는 없었는지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소비자 안전을 위한 조속한 대책 마련 및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맥도날드는 이날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의 패티는 쇠고기가 아닌 ‘국산 돈육’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정부가 인증하는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이 적용된 시설에서 생산됐다”고 밝혔다.
이어 “일각에서 패티가 내장을 섞어 만든 분쇄육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맥도날드는 어느 패티에도 내장을 섞어 사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맥도날드는 “용혈성요독증후군(HUS)이 ‘햄버거병’이라는 용어로 통칭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면서 “HUS를 일으키는 원인은 수없이 다양하며, 특정 음식에 한정 지을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6일 맥도날드는 이미 보도자료를 통해 “사건이 일어난 당일 해당 매장의 식품안전 체크리스트는 정상적으로 기록됐고, 아이가 취식한 제품과 같은 제품이 300여개 판매됐으나 제품 이상이나 건강 이상 사례가 보고 접수된 바 없다”고 공식입장을 밝힌바 있다.
맥도날드 측은 “해당 고객의 민원으로 관할 시청 위생과에서 2차례(2016년 10월 18일, 2017년 6월 20일)에 걸쳐 매장을 방문해 위생 점검을 했으나 이상 없음을 확인했다”며 “보통 그릴에 패티 8~9장을 동시에 굽는데 기계의 오작동이라면 1장만 덜 구워지는 경우는 드물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 고객에 대한 보상을 거부한 사유에 대해서는 “진단서상 원인에 대한 언급이 없어 당시 보내준 자료만으로는 보험을 통한 보상이 어렵다는 것에 대해 안내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이번 ‘햄버거병’ 사건의 피해자는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기 전까지 건강했던 만 4세 여자아이로, “지난해 9월 경기도 평택의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덜 익힌 패티가 든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HUS(용혈성요독증후군)에 걸렸다”며 지난 5일 맥도날드 한국지사를 식품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상태다.
이에 맥도날드 측은 “아이의 빠른 회복을 기원한다”며 “앞으로 이루어질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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