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주간=김영권 기자]정부가 친환경 농장이라고 발표한 농장에서 맹독성 살충제는 ‘디클로로디페닐트리클로로에탄(DDT)’이 검출됐다.
20일 방영당국에 따르면 지난 15~17일 진행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산란계 농장 살충제 전수조사 중 경북 영천과 경산 등 2곳 친환경 농가 계란에서 DDT 성분이 검출됐다.
단 정부는 이번에 검출된 DDT가 기준치 이내의 안전한 수치이며, 문제가 된 농장의 계란은 현재까지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들 농가의 DDT 성분은 기준치(0.1mg/kg)를 밑도는 각각 0.028·0.047mg/kg이 검출됐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DDT의 반감기가 최대 15년으로 긴 데다 1970년대까지 국내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된 점 등을 미뤄볼 때 농축된 흙을 통해 닭의 체내로 흡수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DDT가 검출된 농장 2곳은 넓은 마당에 자유롭게 풀어놓고 닭을 기르는 ‘동물복지농장’으로 확인됐다. 이들 농가는 정부가 지난 18일 발표한 친환경 농장 인증 기준미달 68곳(부적합 31곳·적합 37곳)에 포함됐다.
농관원은 해당 농가에 대한 검사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보했다. 축산당국은 18일 전수조사 결과 발표 당시엔 해당 농가의 DDT 검출량이 잔류 허용 기준치 이내라 적합 판정을 내렸다.
이날 농관원 관계자는 “DDT 성분은 반감기가 사실상 없다고 볼 정도로 길어서 한번 뿌려진 이후엔 성분이 거의 사라지지 않는다”며 “검출된 양이 기준치에 한참 못미치는 만큼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농관원 관계자는 “문제가 된 계란은 아직 농가 창고에 보관 중으로 시장에 풀리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DDT는 인체에 흡수되면 암은 물론 감각이상, 마비, 경련 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맹독성농약으로, 우리나라는 지난 1979년부터 사용이 금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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