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주간=김청현 기자] 서울시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서울교총)가 상조회 기금을 부실 운영해 막대한 투자 손실을 입었다.
서울교총은 서울 지역 1만 4300여명 교사의 이익단체(비영리사단법인)이다. 25일 서울교총에 따르면 서울교총 상조회(회원 4824명)의 기금 잔고는 180억원(지난 5월 말 기준)이다. 이는 회원들이 납입한 원금 321억원과 퇴직 이자 102억원을 합친 지급 예상액 423억원보다 243억원이 부족한 금액이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5월 취임한 전병식 서울교총 회장 집행부가 법무법인과 회계법인에 의뢰해 기금 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밝혀졌다.
실태조사 결과, 회계 책임자인 사무총장과 담당국장은 상조회 기금을 아무런 관리·감독도 받지 않고 원금 손실 위험이 큰 변액보험·주식·펀드 등의 고위험 상품에 투자했다. 이 때문에 거액의 손실이 야기됐다.
사무총장 김모씨는 지난 2012년부터 회장의 결재를 받지 않고 기금을 임의로 운영해왔다. 이에 더해 기금 계좌를 모친의 전세보증금 이체에 쓰는 등 개인적 용도로도 사용했다.
또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회원들의 퇴직과 탈퇴가 이어져 원리금 지급 자금이 빠듯해지자 보험상품 중도 인출과 약관대출, 펀드 담보 대출 등을 받으며 손실은 더욱 커졌다.
상조기금 재무제표에는 신탁 원금과 이자 등 중요한 금액이 누락되는 등 심각한 회계오류와 분식회계 사실도 발견됐으며, 일부 장부는 통째로 사라졌다. 회계 관련자들은 상조금 예상 지급액을 이사회와 감사 보고를 의도적으로 누락했으며, 보험상품 가입 때 사무국 직원 개인을 '보험수익자'로 등록하기도 했다.
서울교총은 24일 대의원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공개하며 “서울교총 사무실 건물을 포함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재산을 활용해서 회원들의 원금을 보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교총 집행부는 기금 고갈 상태를 우려해 회원들의 입·출금을 전면 중단했다. 또 사무총장과 담당국장을 직위해제 했으며 이들을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한편 서울교총 상조회는 1993년 약 2만여명의 회원으로 출발했으며, 현재 회원은 482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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