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 기술탈취 근절 법률 개정안 발의..."손해액 3배에서 10배로 높여"

박민희 기자 / 기사승인 : 2018-08-08 17:5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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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궁극적으로 우리 산업의 경쟁력 악화 초래"
이학영 의원.(사진=newsis)
이학영 의원.(사진=newsis)

[일요주간=박민희 기자]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배상책임을 높이고 손해액을 추정하는 구체적 기준을 신설하는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법안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날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의 침해법익은 전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유인을 저해해 궁극적으로 우리 산업의 경쟁력 악화까지 초래한다”며 “반드시 근절시켜야할 공익침해 행위임에도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술유출, 유용에 한해서 손해액의 10배까지 배상책임 부과 △기술유출, 유용 피해자의 용이한 소송 진행을 위해 이미 도입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및 ‘특허법’에 도입돼있는 손해액 추정 규정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도 신설 △기술유출, 유용에 한해 전속고발제 폐지 등의 주요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하도급 과정에서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로 인한 배상책임을 현행인 손해액의 3배에서 10배로 높이고 손해액을 추정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을 신설해 영업이익을 침해당한 중소기업이 피해 보상 소송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포함돼있다.


현행법상 기술탈취의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배상책임을 지는 3배소가 도입됐다. 그러나 손해배상액이 불충분하고 손해액 자체의 산정 기준도 규정돼있지 않아 중소기업들이 그 피해사실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피해사실 입증 어려움으로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소송을 포기하는 경향이 강하다”며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술탈취를 전속고발제 대상으로 하고있어 기술탈취 억제를 위한 감시에 검찰과 경찰의 참여가 어렵다”며 “이에 따라 기술 유출, 유용에 한해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는 대기업의 하도급 갑질 문제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며 “개정안 통과로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이 보호받고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는 선순환 사업 구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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