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산재보험, 직종 열거주의에서 노무제공 실질 중심 포괄주의로 전환
예술인・노무제공자에게 체불보수 대지급금 지급, 생계비 융자 지원
박 의원 "수많은 노무제공자를 사회안전망 밖에 남겨두는 상황 묵과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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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임금 노무제공자가 210만 명에 육박함에도 절반 이상이 고용·산재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이 사회보험 적용 방식을 현행 직종별 '열거주의'에서 노무 실질 중심의 '포괄주의'로 전환하고 체불 보수 대지급 대상까지 확대하는 ‘노무제공자 사회안전망 3법’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생성형 AI 이미지이다. (사진=챗GPT) |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이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종사자, 프리랜서 등 210만 명에 달하는 비임금 노무제공자를 포괄하기 위해 사회보험 적용 방식을 직종 중심에서 노무 실질 중심으로 바꾸는 ‘노무제공자 사회안전망 3법’을 대표발의했다.
1일 박홍배 의원에 따르면 최근 디지털 전환과 플랫폼 경제의 확산으로 비임금 노무제공자는 약 210만 명(특수고용 126만 명, 플랫폼 80만 명, 프리랜서 66만 명 추산)까지 급증했다. 그러나 고용보험 가입자는 85만 명, 산재보험 가입자는 150만 명에 불과해 상당수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는 현행 고용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 대상을 대통령령에 명시된 17~18개 직종으로만 제한하는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새로운 직종이 생길 때마다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고, 유사한 방식으로 일하더라도 직종명이 다르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반복되어 왔다.
아울러 임금채권보장제도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임금노동자만을 대상으로 삼고 있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인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보수가 체불되어도 국가의 대지급금 제도나 생계비 융자 지원을 받지 못하는 차별을 겪어왔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이러한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와 제도적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고용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은 사회보험 적용 방식을 노무제공의 실질을 기준으로 하는 ‘포괄주의’로 전환한다. 새로운 형태의 노무가 등장하더라도 별도의 시행령 개정 없이 사회보험이 자동 적용되도록 하고, 독립성이 강하거나 필요성이 낮은 극히 일부 직종만 대통령령으로 제외하도록 했다.
동시에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은 고용보험법상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를 ‘근로자등’의 범위에 포함시켰다. 이를 통해 이들이 보수 체불을 겪을 때도 국가 대지급금과 생계비 융자 혜택을 임금노동자와 동일하게 누릴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박홍배 의원은 “플랫폼노동이든 특수고용이든 프리랜서든 이름은 달라도 노동시장에서 생계의 위험은 같다”면서 “노동시장이 변했는데 사회안전망만 과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제도가 숱한 노무제공자를 사회안전망 밖에 남겨두는 상황을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된다”며 “플랫폼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 모든 노무제공자가 직종이 아니라 일하는 실질을 기준으로 보호받는 사회안전망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joing-mo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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