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지주 김홍국 회장, 전문경영인 대비 5배 보수 추정 및 계열사 중복 수령" 지적
소액주주 소송 중 '이사 책임 제한’ 정관 변경 추진 논란… "책임감경 조항 신설 부적절"
CGCG "김홍국 회장, 등기이사 보수 84% 독식"… 계열사 겸직 통한 중복 보수 논란
하림지주 관계자, 이사 보수한도 및 책임감경 정관 신설안에 "특별히 입장 없다"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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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결권 자문기구인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가 오는 31일 하림지주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이사 보수한도 승인과 책임감경 정관 신설안에 대해 공식 반대 권고를 냈다. 지배주주인 김홍국 회장의 보수가 등기이사 총액의 84%를 차지할 만큼 과도하고, 이사의 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정관 변경이 기업가치와 주주 권익에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2025년 5월 15일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이 서울 성동구 하림 맥시칸 론칭 팝업스토어 '장하다 하림 맥시칸'에서 '맥시칸' 냉동치킨 등 론칭 제품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newsis) |
의결권 자문기구인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CGCG)가 오는 31일 열리는 하림지주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이사 보수한도 승인과 이사 책임감경 조항 신설을 골자로 한 정관 변경안에 대해 반대를 권고했다. CGCG는 지배주주인 김홍국 회장에게 지급되는 보수가 전문경영인 대비 과도하게 높고 정관 변경을 통해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 김홍국 회장 보수, 전문경영인의 5배 추정… “보수정책 합리성 부족”
지난 24일 CGCG에 따르면 제3호 의안인 이사 보수한도 승인(85억 원)에 대해 지배주주인 김홍국 대표이사 회장의 보수가 지나치게 높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김 회장의 2025년 보수는 24억 4000만 원으로 등기이사 보수 총액(28억 8100만 원)의 약 84.69%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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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제공) |
CGCG 분석에 따르면 5억 원 이상 보수를 공시한 전문경영인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김 회장은 다른 임원들보다 최소 5배 이상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김 회장은 하림지주 외에도 팬오션과 하림에서 각각 18억 5000만 원과 9억 원을 수령하는 등 계열사 대표이사 겸직을 통해 상당한 보수를 중복 수령하고 있다. CGCG 측은 “지배주주 임원에게 다른 임원과 비교해 과도한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합리성과 공정성을 결여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 이사 책임감경 정관 신설 반대… “기업가치 제고에 역행”
제4-2호 의안인 정관 변경안에 대해서도 반대 권고가 내려졌다. 하림지주는 이번 주총에서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최근 1년간 보수액의 6배(독립이사 3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는 책임감경 조항(제39조의 2) 신설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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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제공) |
CGCG는 “이사의 위법행위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원칙적으로 전액 보전이 시도되어야 한다”며 “회사가 스스로 손해 보전 가능성을 제한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에 부합하지 않으며 이사회의 충실의무 이행 유인도 어렵게 만든다”고 분석했다. 현재 하림지주 소액주주들이 김 회장을 상대로 올품 주식 저가 매각 및 담합 과징금 관련 주주대표소송을 진행 중인 점도 참고 사유로 언급됐다.
이에 대해 하림지주 관계자는 본지와 전화 통화에서 “특별히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하림지주는 이번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 ▲유균 사외이사 선임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 삭제 등을 처리할 예정이며, 전자투표는 도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요주간 / 김상영 기자 ilyoweekly@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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