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시공 아파트 공사 중 발파로 인한 피해 보상 놓고 갈등

성지온 기자 / 기사승인 : 2022-02-18 14:5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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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가정1동 주민“7개월 간 수차례 발파 작업…벽 금가고 물 샌다”피해 호소
-시공사 대우건설 “인근 주민과 보상 작업 완료 단계…인허가 절차 모두 밟았다”반박
▲ 가정1동 주민비상대책위원회와 인천행·의정감시네트워크 등이 지난 17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루원시티 아파트 발파 공사에 따른 피해 보상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가정1동 주민 비상대책위원회 제공>

 

[일요주간 = 성지온 기자] 인천 서구 가정1동 주민들이 인근 루원시티 아파트 건설 현장 발파 공사로 싱크홀, 벽 갈라짐 등 피해가 크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반면, 시공사인 대우건설 측은 “공사장 인근 피해 주민에 대한 보상은 완료 단계”라고 반박했다.

가정1동 주민 비상대책위원회, 인천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등은 지난 18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 서구 루원 시티 지웰 푸르지오 아파트의 시공사인 대우건설을 규탄했다. 토목공사 중 과도한 발파 작업으로 싱크홀, 지반침하, 균열, 누수 등으로 피해가 심각함에도 보수작업과 보상 절차 마련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이날 가정1동에 거주 중이라고 밝힌 한 주민은 “공사장 인근 집마다 건물 벽체, 외벽, 바닥 등이 갈라지고 깨졌다. 특히 지난 여름 장마철에는 발파로 인한 크랙 틈으로 빗물이 들어오기도 했다”면서 “발파로 인한 주민들의 재산과 건강, 정신적, 육체적, 환경적 피해가 크다”고 호소했다.

 

▲ 인천 서구 루원 시티 지웰 푸르지오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이뤄진 발파 작업으로 인근 주택에서 균열, 지반 침하, 누수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가정1동 주민 비상대책위원회>

 

가정1동 주민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현장 아래 암반을 제거하기 위한 발파 작업을 2019년 12월2일부터 2020년 6월30일까지 진행했다. 이 기간 발파는 일 평균 28~38회 이뤄졌다. 이에 주민들이 진동 발파가 아닌 무진동 발파로 사용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상대적으로 높은 단가, 공사 기간 지연 등을 이유로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비대위 측은 대우건설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 사전 설명회 단계를 배제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한순남 비대위 위원장은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는 사전에 환경영향평가부터 해야 하고 조사자료, 내용 등을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청회, 설명회를 통해 알려 줘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심지어 공원에 안내문 부착도 없었다”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다이너마이트 발파를 7개월 넘게 작업하여 주민들의 주거공간에 균열과 지반침하, 싱크홀이 생겼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우건설 측은 피해 조사를 진행한 뒤 균열 진행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재조사를 약속했지만 말 뿐이었다”라면서 “자체적으로 물적 피해에 대한 견적 및 구조 안전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해 지금이라도 주민들의 피해를 파악하고 보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우건설 관계자는 이 같은 가정1동 주민들의 피해 호소에 대해 <일요주간>과의 통화에서 “발파 횟수는 설계 상 꺼내야 하는 토사량이 정해진 상황에서 소음, 진동 등과 같은 피해가 덜 가도록 계산해서 산출한다. 많고 적음이 중요하지 않다. 또한 다이너마이트는 단어만 보면 자극적이겠으나 발파 작업에서 안 쓰일 수 없는 재료”라고 설명했다. 이어 “발포 등 특정 공정에 대해 평가하는 경우는 없다. 착공 전 공사 계획에 따른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를 받았으며 인허가 절차에 포함되어 있는 공청회, 설명회도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피해 보상 및 보수 지원 부족이란 지적에 대해서는 “공사 중 제기된 소음, 진동, 균열 등에 의한 민원과 인근 주민들에 대한 보상은 거의 완료된 상황”이라면서도 “자택이 공사장으로부터 100m 이상 떨어져서 진동 계측기 수치가 낮거나, 리모델링 비용 청구 등과 같이 과도한 요구를 한 소수 주민과는 협의에 난항을 겪는 중이지만 협상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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