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제조·판매업자, 상품 용량 등 변동 시 소비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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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한국소비자원 제공) |
[일요주간 = 노현주 기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지난해 4분기에 슈링크플레이션과 관련해 모니터링한 결과 식품 중 총 9개의 상품이 가격을 올리는 대신 상품 크기나 용량을 줄인 것으로 확인됐다.
슈링크플레이션은 ‘Shrink(줄어들다)’와 ‘Inflation(물가상승)’의 합성어로 기업이 판매가격을 올리는 대신 상품의 크기 또는 용량을 줄여 소비자가 알기 어려운 방식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변칙 행위를 의미한다.
슈링크플레이션 관련 고시에 따르면 상품 제조·판매업자는 상품의 용량변동 사실을 소비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한다.
◇ 식품 총 9개 상품 용량 감소하고 단위가격 인상
지난달 31일 소비자원은 슈링크플레이션과 관련해 주요 유통업체 8개 사(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몰 등) 판매상품, 슈링크플레이션 신고센터 제보 등을 통해 지난해 4분기에 총 45만여 건의 수집 정보를 조사·검증했다. 그 결과 총 9개의 상품에서 용량이 감소하고 단위가격이 인상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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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4분기 용량 변경 상품 목록. (자료=한국소비자원 제공) |
소비자원에 따르면 이번에 확인된 상품은 모두 식품이었고 국내 제조 상품이 4개(44.4%), 해외 수입 상품은 5개(55.6%)였다. 또한 용량변동 사실을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상품이 6개(66.7%)였고 용량 변경 전후 사항을 안내하지 않는 등의 고지가 미흡했던 상품은 3개(33.3%)였다.
소비자원은 “지난해 8월 및 올해 1월 슈링크플레이션 관련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상품 제조·판매업자는 상품의 용량변동 사실을 소비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고시에 따라 과태료 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4분기 용량 변경 상품의 정보를 참가격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고 해당 상품의 제조·판매업체에는 자사 누리집 또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정보를 제공하도록 권고했다”며 “주요 유통업체(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몰 등)에도 용량 변경 내용을 게시해 매장을 찾는 소비자가 볼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슈링크플레이션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소비자가 정확한 가격 정보에 기반한 합리적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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