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대법원 사법제도개선안 ‘미흡해’ 시큰둥

권진혁 / 기사승인 : 2010-03-30 22:3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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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사부는 국민의 3심 재판권 제한하는 부작용…대법원 전문화 중요성 간과 [일요주간=권진혁 기자] 고등법원에 상고 사건을 사전에 걸러내는 역할을 담당할 ‘상고심사부’ 설치와 법관 연임(連任)심사를 대폭 강화 등 대법원이 발표한 사법제도개선안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는 ‘미흡하다’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변협(회장 김평우)은 지난 26일 성명을 통해 먼저 “대법원은 현재 대법관 1인당 연간 2500건도 넘는 사건부담을 줄이기 위해 변협이 제안한 대법관 50명 증원안 대신 5개 고등법원에 상고심사부를 설치하는 안을 제안했는데, 이는 종전의 ‘고등법원 상고부’ 안을 변형시킨 일종의 ‘상고예비 심사제’”라고 평가했다.

이어 “상고예비심사제도는 국내나 외국에 선례가 없어 과연 현실성이 있는지 의문이거니와 법리상으로도 헌법상 권리인 국민의 (3심) 재판권을 제한하는 부작용을 부정할 수 없다”며 “(대)법관의 사건 부담증가는 (대)법관의 증원으로 해결하는 것이 정도(正道)”라고 지적했다.

변협은 “특히 대법원 개편에 있어서 대법관 숫자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대법원의 전문화”라며 “민사법 전문가인 대법관은 민사사건을, 형사법 전문가인 대법관은 형사사건을 전담하는 식으로 전문화되어야 대법원 판결의 권위가 설 수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대법원의 개혁안은 대법원 전문화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법관연임심사 강화에 대해서도 변협은 “법관의 연임에 관하여는 헌법에 명문으로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되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으므로 법원이 내부적 기준을 강화해 해결할 것이 아니라 법관연임심사에 관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해 해결하는 것이 헌법 정신에 맞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대법원을 포함한 모든 판결문 공개에 대해서는 “당연한 일로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다만 “사법정보공개는 대법원이 단독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라, 정부가 외국처럼 사법정보의 공개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가칭 ‘한국사법정보센터’를 설립해 변호사, 교수, 언론계, 일반 국민 등 사법정보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지는 모든 국민의 접근권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도록 법률을 제정해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끝으로 “사법개혁 논의는 대법원의 개선안 발표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며 “국회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최종 결단을 내리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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