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주에 '갑질 3종 세트' 퍼부은 다비치안경... 공정위, 과징금 14억 7700만 원 '철퇴'

임태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08-20 11: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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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비치안경, 'PB상품 강매에 인테리어 삥땅까지' 가맹점주·소비자 선택권 짓밟았다
특정 상품 판매비율 목표로 설정해 미달 가맹점 압박…공정위, "판매목표 강제 최초 제재"
점포환경개선 비용 20% 부담하지 않고 광고·판촉행사 739건 사전동의 없이 진행
▲ 다비치안경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판매 목표를 설정해 강제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를 가했다. 새로운 기업 정체성(CI) 도입에 따른 간판 교체 공사를 권유했에도 공사비의 20%를 부담하지 않았다. 공정위가 파악한 미지급 점포환경개선 비용은 약 5억 200만 원이다. (자료=공정위 제공)


다비치안경 가맹본부인 ㈜다비치안경체인이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 상품의 판매비율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맹본부의 권유 또는 요구에 따라 실시한 점포환경개선에 법정 분담비율인 20%를 부담하지 않았으며,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사전 동의 없이 광고·판촉행사를 진행하고 비용을 부담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다비치안경체인의 이 같은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행위 금지명령과 통지명령, 지급명령 등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4억 77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 소비자 선택권 무시한 인위적 실적 올리기… 차액가맹금 챙기고 점주 경영 자율권 박탈


공정위에 따르면 다비치안경체인은 가맹점을 관리하기 위해 도입한 ‘종합스코어’의 세부지표 가운데 8개 지표를 통해 자체 상표(PB) 및 전략 상품 등에 대한 목표 판매비율을 설정했다.

해당 8개 지표는 ▲10만 원 이상 전략 브랜드 안경테 판매비율 ▲노안 전문성 고객 구매율 또는 누진 기능성 판매비율 ▲홈피스 고객구매율 ▲전략상품 고객 구매율 또는 PB단초점·아이젠 판매비율 ▲투명근시 다비치렌즈 1D·3D 고객 구매율 ▲투명토릭 고객 구매율 또는 투명 난시 비율 ▲컬러 난시 고객 구매율 또는 컬러 난시 비율 ▲노안 전문성 고객 구매율 또는 누기 판매비율 등이다.

공정위는 이들 판매목표로 설정된 PB상품 등이 다비치안경체인이 판매장려금 또는 차액가맹금 등을 수취하는 것과 관련된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다비치안경체인은 지난 2022년 10월경부터 이 같은 판매목표를 설정했으며, 목표는 2년 전 특정 기간 동안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판매비율을 기준으로 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목표 달성 여부를 매월 점검하고 미달성 가맹점에 대해 제재를 가했다는 점이다.

한 차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워크숍에 참석하도록 했고, 2회 연속 미달할 경우 회생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3회 연속 미달하면 가맹종료위원회에 참석하도록 하면서 가맹해지 대상임을 알리는 공문도 발송했다.

공정위는 가맹점사업자가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상품을 판매한 결과 판매목표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목표를 맞추기 위해 특정 상품의 판매 수량을 인위적으로 늘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또 판매목표 강제행위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다비치안경체인의 상표권 보호나 상품·용역의 동일성 유지가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았으며, 판매목표의 구체적인 내용도 정보공개서나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다고 봤다.

공정위는 다비치안경체인이 PB 상품 등에 대한 판매비율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강제한 행위가 가맹점사업자가 판매 제품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박탈하고, 다비치안경체인은 차액가맹금 등의 부당이득을 취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가운데 ‘판매목표를 강제한 행위’를 이유로 공정위가 제재한 최초 사례다.

특히 공정위는 매출액이나 판매 수량뿐 아니라 특정 상품의 ‘판매 비율’을 설정하는 것도 가맹사업법상 판매목표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점포환경개선 비용 20% 미부담… 감리비 제외하고 파사드 공사비도 미지급

다비치안경체인은 가맹점사업자에게 점포환경개선을 권유 또는 요구하면서 법에서 정한 비용 분담 의무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비치안경체인은 2022년경부터 최초 가맹계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난 가맹점을 대상으로 ‘전문화존’, ‘콘택트렌즈존’, ‘비비엠존’ 등의 구역을 명확히 하는 ‘조닝(Zoning)’ 환경으로 개선하도록 권유 또는 요구했다.

이에 따라 15개 가맹점사업자가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했다.

가맹사업법령상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의 경우 가맹본부는 관련 비용의 20%를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다비치안경체인은 해당 15개 가맹점의 점포환경개선 비용 가운데 감리비를 제외한 비용의 20%만 부담했다.

공정위는 감리비 역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감리비는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가맹점에 대한 실측과 현장 확인,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관리·감독 행위에 대한 대가로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한 비용이다.

다비치안경체인은 또 새로운 기업 정체성(CI)을 도입하기 위해 추진한 간판 교체 공사에서도 비용 부담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다비치안경체인은 지난 2021년경 새 CI를 도입해 신규 및 리뉴얼 매장에 적용해 왔으며, 지난 2023년 12월경에는 전국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신규 CI가 적용된 간판 교체 공사인 ‘파사드 공사 캠페인’을 공지했다.

공사 실행 결과를 보고받는 등 추진 실적을 지속적으로 관리했고, 캠페인 기간인 지난 2024년 2월까지 파사드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공사업체를 자율적으로 선정하고 감리비를 면제하는 조건도 제시했다.

그 결과 193개 가맹점사업자가 파사드 공사를 실시했지만, 다비치안경체인은 파사드 공사에 소요된 비용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권유 또는 요구에 따라 가맹점사업자가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한 경우 가맹본부가 법정 비율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다비치안경체인이 이 같은 비용 부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약 5억 200만 원의 법정 비용 분담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그만큼 부당이득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하는 점포환경개선 비용의 범위에는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고 밝혔다.

◇ 광고 652건·판촉행사 87건… 전체 가맹점주 사전동의 없이 비용 부담

광고와 판촉행사 과정에서도 가맹사업법 위반이 확인됐다.

다비치안경체인은 지난 2022년 7월부터 지난 2024년 10월까지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 652건과 판촉행사 87건을 실시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점이다.

당시 전체 가맹점사업자는 292개였으며, 다비치안경체인은 이 가운데 3성위원회로부터만 동의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3성위원회는 각 지역 지부별로 자체 선출된 대표 18명으로 구성된 기관으로, 전체 가맹점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영자회의에서 다룰 안건을 사전에 조율하고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설명됐다.

공정위는 다비치안경체인이 전체 가맹점사업자가 참석하는 경영자회의를 통해 광고·판촉행사의 비용 부담에 관한 의견을 수렴했고, 가맹점사업자가 선출한 대표들로부터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적법한 사전동의로 인정하지 않았다.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일정 비율 이상의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비용 부담에 대한 동의를 사전에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에 따르면 광고의 경우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50%, 판촉행사의 경우 7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공정위는 단순한 의견 수렴만으로는 동의 여부를 확인했다고 볼 수 없으며, 가맹점사업자들이 선출한 대표라 하더라도 전체 가맹점사업자를 대신해 광고·판촉행사 비용 부담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다비치안경체인의 광고 652건과 판촉행사 87건에 대한 비용 부담 방식은 가맹사업법상 적법한 사전동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됐다.

◇ 공정위 “다비치안경체인 제재, 가맹점주의 독립적 경영활동 자유 보장에 기여”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가맹점사업자의 독립적인 경영활동 자유와 권익을 보호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특정 상품의 판매비율을 목표로 설정하는 것도 판매목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가맹본부가 이를 가맹점사업자에게 강제할 경우 가맹점의 상품 선택 및 판매에 관한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봤다.

또 가맹본부가 권유 또는 요구한 점포환경개선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이 그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광고·판촉행사의 경우에도 가맹점사업자의 대표가 전체 가맹점사업자를 대신해 비용 부담에 관한 사전동의를 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에 대해 행위 금지명령, 통지명령, 지급명령 등의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억 7700만 원의 납부명령을 내렸다.

적용 법조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3호, 제12조의2 제2항 및 제12조의6 제1항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맹본부가 자신의 이익 증진을 위해 가맹점사업자의 경영 자유를 박탈하거나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불공정한 가맹사업 거래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적극적으로 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다비치안경체인은 지난 2018년 7월 1일 설립됐으며 ‘다비치안경’이라는 영업표지로 지난 2003년 1월 20일부터 가맹사업을 시작했다.

다비치홀딩스가 가맹사업을 시작한 뒤 지난 2018년 6월 30일 인적분할을 통해 다비치안경체인을 신설하고 ‘다비치안경’ 가맹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24년 12월 31일 기준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다비치안경체인의 가맹점은 304개이며 직영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은 2022년 1069억 원에서 2023년 1271억 3800만 원, 2024년 1459억 5600만 원으로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2022년 113억 7300만 원에서 2023년 149억 2400만 원, 2024년 157억 8500만 원으로 늘었다. 당기순이익은 2022년 90억 8600만 원, 2023년 126억 7900만 원, 2024년 136억 8100만 원을 기록했다.

자산총계는 2022년 685억 9500만 원에서 2023년 857억 9100만 원, 2024년 966억 600만 원으로 증가했다. 부채총계는 2022년 228억 3400만 원에서 2023년 293억 5100만 원으로 늘었다가 2024년 283억 46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일요주간 / 임태경 기자 allonbeb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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