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월 한솔페이퍼텍, 60대 협력사 직원 트럭 전복으로 사망
-한정애 의원 “2013~2018년 5년 동안 중상 사고 11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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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제지 대전공장에서 50대 협력사 소속 직원이 활성탄 더미에 매몰되는 사고로 숨졌다. <사진=한솔제지 공식 홈페이지> |
[일요주간 = 성지온 기자] 한솔제지 대전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활성탄 더미에 매몰돼 사망했다.
대전지방경찰청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20일 낮 12시 17분경 대덕구에 있는 한솔제지 공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A(54) 씨가 활성탄 더미에 묻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A 씨는 119 구급차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그날 저녁 숨졌다.
고인은 활성탄을 배출구 쪽으로 밀어내기 위해 탱크 안으로 홀로 들어갔다가 변을 당했다. 쌓여 있던 활성탄 더미가 A 씨 쪽으로 쓰러지면서 매몰된 것으로 추정된다.
한솔제지 대전공장은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이에 고용노동부 등 관계 당국은 작업중지 조치를 내린 뒤 정확한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제지업은 거대한 설비로 구성된 장치 산업인 관계로 한번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가 크다. 종이를 만드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롤러 설비 끼임 사고, 부피가 큰 펄프 및 폐지 묶음 낙하 사고 등 위험성이 높다는 게 동종 업계 평이다.
실제 올해 2월 전남 담양 대전면 한솔페이퍼 소각장에서도 21톤 트럭이 전복되면서 차에 탑승하고 있던 60대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한솔페이퍼는 한솔제지와 같은 한솔그룹 자회사 중 한 곳이다.
앞서 한솔제지는 한 20대 청년 노동자의 끼임 사고가 계기가 되어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 특히,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한솔제지 산업재해 현황자료(2019년 기준)’에 의하면 2013년 12월부터 2018년 말까지 대전, 신탄진, 천안, 장항 4개 공장에서 11건의 산재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안전·예방에 대한 의지가 낮다는 지적을 받았다.
당시 한 의원은 큰 사고가 일어나기 전 경미한 사고들이 29건 발생한다는 ‘하인리히 법칙’을 언급하면서 “그전 사고에 대해 관리를 제대로 했으면 중대 사고들을 훨씬 더 줄일 수 있지 않았겠냐. 사측이 실제로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한다”꼬집기도 했다.
이러한 산재 사고와 관련해 <일요주간>은 한솔제지 입장을 듣고자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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