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고용노동부는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원·하청 책임자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고용부 포항지청은 이들 책임자에 하역운반기계 차량으로 작업하는 경우 노동자와 접촉으로 위험할 우려가 있음에도 출입시킨 경위를 수자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일 오전 9시 40분경 포항제철소 공장에서 배관 보온작업 중이던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장입차량과 공정설비 사이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노동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장입차량은 용광로에 사용되는 고체 탄소 연료(코크스)를 탄화실에 적재하는 차량으로 사업장 현장에서 정기·수시로 이동한다.
고용부 포항지청은 하역운반기계 차량으로 작업을 하는 경우 노동자가 접촉돼 위험해질 우려가 있음에도 근로자를 출입시킨 경위에 대해 집중 수사하고 있다.
권오형 포항지청장은 “안전조치 위반행위 등을 철저히 수사해 엄중한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이라며 "유사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7일부터 시행되며 소급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이 사업장 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해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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